2. 개정 개요
*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개선
□ 주요개정 내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00점 초과 시 최고득점기준 환산제를 폐지
○ 설계분야에서 소규모 용역(2억~5억미만)에 대하여 토목 및 건축설계 평가기준을 일원화하되, 건축설계의 특성을 감안 항목별 배점조정으로 현상설계공모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
○ 중규모용역(설계 5억~10억, 감리10억~30억)에 기술자평가서를 신설
○ 기술자평가서 및 제안서평가서
-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공개(사후 공개)
- 평가 점수 산정 시 각 업체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
- 기술자평가 및 제안서평가 등급별 가중치 축소
- 평가서작성 분량을 축소
○ 온라인 PQ평가 재평가 시 적격자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해외실적금액 상향조정(설계 : 5천만원→2억, 감리 및 CM : 5천만원→5억)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의 평가는 전체참여기술자 평가
□ 그 밖에 가,감점항목의 평가요소를 본 항목의 평가요소로 이동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국토 해양부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
3.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