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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단체보혐 관련 기준 제정 시행 알림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3-07-05 조회수 3,678
첨부파일 파일 20130705_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파일 20130705_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
파일 20130705_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

단체보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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