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2013. 2. 20.일부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일부 기술용역에 대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평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예정 용역사업비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 중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