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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시행알림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4-02-28 조회수 6,864
첨부파일 파일 20140228_1.제조물품의직접생산확인기준개정(안)보고.hwp
파일 20140228_2.제조물품의직접생산확인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 20140228_3.제조물품의직접생산확인기준(전문).hwp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시행알림

1.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15호, 2013.03.19) 관련입니다.

2. 직접생산 확인점검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찰등록 과정을 간소화하고
업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청 고시인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4.02.27일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물품제조등록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 등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1부.
2.[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문의처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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