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14.12.31.)에 맞춰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필요
□ 주요개정 내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경영상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현행)재무비율 → (개정)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하나를 입찰자가 선택
- (평가항목)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에서 기 폐지된 '설계평가'(07.11.21. 폐지된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의 평가항목)가 남아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항목인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없음
└>(개정안)'설계평가' → 삭제, '하도급 관리계획으 적정성 평가' 추가
○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8조(설계비 등 보상)
- 설계비 등 보상 : (현행)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 (개정)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및 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 향후 추진계획
○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서 공고('15.1.30.)
○ 적용시점은 2015. 2. 1. 이후 입찰 공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