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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게시
○ 적용시기: 2015.3.9.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축요율 적용공사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토목요율 적용공사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03,7396 - 토목: 070-4056-7254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