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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5-08-06 조회수 6,249
첨부파일 파일 20150806_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공고문.hwp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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