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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 (16.3.2 공고부터 시행)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6-03-04 조회수 7,898
첨부파일 파일 160613_20160304_개정안_적격심사_세부기준_개정.hwp
파일 160613_20160304_조달청_물품구매적격심사_세부기준_전문.hwp
파일 160613_20160304_조달청_물품구매_적격심사_세부기준.hwp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6.3.2.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계약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개정내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3점 부여
(개성공단 영업기업은 제외)
* 적용기간 : '16.3.2. 입찰공고부터 '17.3.31. 입찰공고 까지

붙임 :
1. 개정안_적격심사_세부기준_개정. 1부.
2.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3.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_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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