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설넷 Since1999 업계최초 입찰정보사이트

커뮤니티 > 입찰자료실 >

조달청 행정안전부 국방조달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기타기관

목록

제목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투자실적 적용연도 변경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8-04-02 조회수 4,309
첨부파일 파일 20180402_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투자실적 적용연도 변경 안내.hwp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ㅇ 변경 내용
: 2014년~2016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2015년~2017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ㅇ 변경 시점 : 2018. 4. 9. 입찰공고 분부터 변경 적용
※ 대다수 업체의 결산서 제출기한은 매년 3월 31일임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법인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붙임 :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투자실적 적용연도 변경 안내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