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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25.10.29.)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25-10-28 조회수 713
첨부파일 파일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hwp

부칙 <제8051호, 2025.10.27.>
이 지침은 2025년 10월 29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 내용
기술자·자본금·사무실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합니다.

※ 본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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