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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조달청, '0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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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4-04-30 |
조회수 |
8,0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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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골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2004. 4. 6)
에 따라 조달청에서 제정·적용하고 있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관련규정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5, 2004. 4. 1)
<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 >
제1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조건은 2004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