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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개정('05.3.11, 조달청)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4-07 조회수 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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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은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39-6, 2000.7.31)(이하
‘수의요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 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은 2005년 4월1일 이후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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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조달청 시설국 토목과 사무관 심상만(042-481-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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