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고 제2005-21호('05. 3. 22)
- 이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중
2005년 4월 1일부터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지정 제외되는 12개 물품(분사장비및약제,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CCTV), 방송장치, 배전반, 전산업무개발및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 승강기(엘리베이터), 판재, 재생플라스틱제품, 점토벽돌,
하수처리장치, 송풍기)으로 한다. 지정 제외되는 12개 물품 이외의 기타 중소기업간경쟁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