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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달청]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조달청, 2005. 6. 2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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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5-06-28 |
조회수 |
18,65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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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준은 2005년 6월 24일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계약과-1740, 2004. 9. 30)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