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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약관 개정(조달업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7-16 조회수 7,419
첨부파일

항상 나라장터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이용약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기준 마련(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 입찰마감일시가 장애기간 중에 포함될 경우
→ 장애복구시점부터 입찰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자동연장
▷ 입찰마감일시가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인 경우
→ 당초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2시간 자동연장
▷ 자동연기 결과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18:00를 초과하는 경우
→ 익일 09:00에 초과시간을 더한 만큼 자동 연장
* 위 규정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적용(토·일요일 제외)

2. 복수예비가격 배열방식 변경(공공기관 이용약관)

▷ 복수예비가격을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저장방식으로 일원화

3. 입찰공고의 우선순위 명시(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 공고일자는 공고서상의 공고일시가 아닌 실제 시스템에 게재된 일자로
하는 현행 방식 유지
▷ 공고서상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상의 내용이 우선함을 명시

★ 이용약관 전문은 나라장터의 [고객지원→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란의
126번, 127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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