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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자부 적격심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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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식회사 금보종합건설 | 등록일 | 2018-02-20 | 조회수 | 563 |
첨부파일 | |||||
2017년도에 전기공사업 신규로 냈습니다
올해 실적신고 첨 들어갔구요 작년에는 조달청은 8천만원 미만 입찰 봤습니다만..행자부는 적격심사때문에 입찰을 못봤습니다 올해 실적신고 들어간게 8월에 적용을 받을수있는데... 3억미만인경우 실적발표전 0.7배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 실적발표전이니까...0.7배적용으로 입찰을 볼수있는건가요? 예를들어 2017년 실적 1억5천이라면 2억1천 정도까지의 공사 입찰에 만점이 된다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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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2017년 신규 업체시라면 아직 준공실적만 있으시겠네요! 준공실적은 지자체 3억 미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현재 실적발표 전으로 추정가격의 0.7배만큼 실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2017년 실적, 즉 준공실적이 1억 5천이라면 추정가격이 2억 1천만원까지의 공고에서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대표번호(1644-327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