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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격문의
작성자 경기독수리 등록일 2020-03-19 조회수 411
첨부파일
공동 : 전기공사
행자부기준으로 3억미만 1.5억이상

업체 영업일 : 18년 3월
19년도 준공실적 : 115,000,000원

시공경험평가시
1.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2.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얼마까지 입찰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적인전기간 4년이상,4년미만 은 뭘 말하는건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댓글 1
아이건설넷

안녕하세요 회원님, 행자부 기준 추정가격 3억미만까지는 준공실적 인정되며, 회원님 준공실적으로는 추정가격 164,285,714원 미만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입찰참여한도액 확인방법은 아이건설넷 메인화면 좌측 하단 입찰핵심자료-입찰참여한도액 간단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4년미만은 실적발표 전/후로 나뉘며, 올해 기준 실적발표 전으로 4년이상으로 0.7배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발표 이후 실적배수는 4년미만 기준 0.6배로 보시면 됩니다.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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