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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구매 적격심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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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진미 | 등록일 | 2017-11-29 | 조회수 | 411 |
첨부파일 | |||||
배전반 10억이하 물품입찰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보면
경영상태심사를 신용평가로 하던데 적격심사기준내용에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는 신용평가를 만점처리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하고 있으면 신용등급 안받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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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문의주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적격심사기준일 경우 고시금액 미만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는 신용평가 점수를 만점처리 되는 것이 맞으며, 해당 업체는 신용평가 점수가 없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마다 따르는 법령이 다를 수 있어 발주처에 먼저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