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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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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24-07-26 | 조회수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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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다음과 같이 연장('24.12.31까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100% 이내
※ 적용기간 : '24.12.3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