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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볼라드외 1종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조달청/각 수요기관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건자재  전 화 번 호 ☎ 강**|-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제*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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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BK***-*호

【주요 정정 내용】

◇ MAS계약규격 명확화, 규격명 충격흡수보호구 유무 표시

◇ 계약제품 원산지 표시방식 변경(**. *. *. 시행)

◇ ‘종합쇼핑몰’ → ‘나라장터 쇼핑몰’ 용어 변경 반영

◇ 표준규격서 수정 : 앙카 → 앵커, 이동형 → 이동형(분리형) 병기

앵커 구멍수 *개 이상

*.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볼라드 (세부품명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 *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일

○ 계 약 방 법 : 일반(*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년 *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직선형 볼라드 규격변경 관련 유의 사항 : 향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지침이 개정 될 경우 정정공고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금액을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원산지 표시 개선)업체는 국내 생산 상품은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부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의*에 따라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제*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품목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조 제*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물품은 예외로하되, 이 경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한 경우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된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증명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국(가공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자리, ****)를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① 「중소기업진흥법」제*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세부품명번호 *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볼라드(****)는 금속제 제품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에 따라 해당 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 정의 규정에 따른 볼라드 계약(규격) 범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를 기준으로 계약하며, 그 외의 규격으로 계약 시 그 내용을 규격서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주요규격범위 발췌>

- 말뚝의 높이는*~*cm, 지름은 *~*cm

-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나라장터 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

①나라장터 쇼핑몰(shop.g*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부여받아야 함)

③ 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 제*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항에서 정한 서류)

⑤ [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⑥ 계약보증금 적립⇒ ⑦ 계약체결 ⇒ ⑧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목록정보 ⇒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하고자 하는자는계약체결 전까지나라장터 쇼핑몰 등에서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호 서식에서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부(조합 해당)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표준규격서를 해당 업체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협상품목 등록 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볼라드 설치(제작) 시방서(도면), 설치 사진 반드시 첨부

- 규격서는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재료, 시험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⑧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몸체부, 충격 흡수부, 반사지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계약하려는 업체명으로시험받아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대표규격’의 재질의 시험성적서 제출(시료명에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미기재 시험성적서 불인정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명의로대한상공회의소에서발급

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고서 제일 하단 확약서 양식)

※ *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제*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조의*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와 다수공급자계약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 가격비교표(첨부 서식으로 제출)

⑤ 가격자료 확약서(첨부 서식으로 제출)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년간의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쇼핑몰> 쇼핑도우미 >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일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차제출)후 가능하며,적격성평가 후 *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

- 전화 : *-**-**, **, **, **

②*차 제출서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정부대전청사*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FAX **-*-** (우편번호 : **)

※ 분실방지를 위해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b.go.kr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 제*항에서 규정하는 *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단계경쟁 대상금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재정부계약예규)」제*조의* 제*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제*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제*항, 동법 시행규칙 제*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제*항제*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분의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분의 *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나라장터 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의*(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 또는 가공국(조립국)’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생기는손상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조달청이 따로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계약진행(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은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④「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⑨「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쇼핑몰운영규정」

11「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1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제*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의*제*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조에 따른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확인받은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년입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절차에 관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http://shop.g*b.go.kr) => 쇼핑몰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의* 제*항 제*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분의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분의 *

*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제*항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의기준에 따른 금액을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 기준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완료된 물품대금에 *분의 *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경우에는 납품금액과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분의*를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그 물품대금에 *분의 *를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분의 *를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공제한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분의 *를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완료된 수량과 제*조의* 제*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등으로인해 공정한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분의 *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 참고

*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