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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컨테이너하우스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조달청/각 수요기관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건자재  전 화 번 호 ☎ 손**|-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제*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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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구매입찰 정정공고

조달청 공고 제 R*BK***-*호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 및 제*조의*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제*항제*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

※ 주요 정정추가 사항

*. 행정안전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적용

- ‘이재민임시주거용, 이재민부속동’ 용도 신설

-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행안부 지침과 동일한 단열성능 ’중부*지역‘ 의무 적용

*. 시험(규격서)기준 변경

*.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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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컨테이너하우스 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방 법: 제한(*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컨테이너하우스

추 정 가 격: *원

수 량 및 단 위: * 대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조)

공고종료일: **. *. *. (공고 종료 시 계약연장재계약 불가 및 차기공고에 따라 새로이 계약체결)

계 약 기 간:계약체결일부터 *년 (단, 공고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년 미만일 경우 공고종료일까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년

(계약 중간점검기간)이 공고에 따라체결한 계약은 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년이 되는 날을 기준

으로 *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품명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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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세부품명

구매대상 물품

컨테이너

하우스

①거주또는 물품 보관을 위하여 ②외부로부터 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③골조가 철자재로 이루어진 ④이동식 주택

-분리수거장, 관람석, 간이휴게소, 모듈러주택 건축을 위한 ‘ㄷ’자 모듈, 복도·계단 모듈 등 제외

*) 상세 규격 및 용도

① (폭)×(길이):*×*m, *×*m, *×*m, *×*m, *×*m, *×*m, *×*m, *×*m, *.*×*.*m, *.*×*.*m (총 *종)

- 위 치수는 외벽의 끝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범위는 ±*.*m입니다.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물품의 크기를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경우그 범위는 ±*.*m로 제한합니다.

② 높이:단층으로 제한하며 높이는 제한이 없음

③ 용도:주거용, 다목적용, 창고용, 취사장용, 샤워장용, 이재민임시주거용, 이재민부속동(총 *종)

- 용도가 ‘이재민임시주거용’, ‘이재민부속동’인 경우 설계규격은 행정안전부 고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운영지침」을 따릅니다.

-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단열성능은 ‘중부*지역’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며, 반드시 화장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 가능한 총 품목 수는 *개 이하입니다.

*) 목록화 요청 안내 (식별번호발급 관련)

① 상품이미지: 반드시 실물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D 투시도 불인정)

②용도: 주거용, 다목적용, 창고용, 취사장용, 샤워장용, 이재민임시주거용, 이재민부속동중 *가지만 입력

③난방방식: 전기온돌판넬, 온수판넬 등 난방방식을 기입하며 두가지 이상인 경우 모두 입력

④ 단열성능: 중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해당없음중 한가지를 입력하며, ①*차 서류제출(적격성 평가)시 제출한규격서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의 외벽두께 기준을 만족하거나, ②열관류율 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 단열성능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⑤ 난연성능: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복합자재 등난연성능을 입력하고 *차 서류제출(적격성 평가)시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난연성능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라고 입력합니다.(제조사 시험성적서 인정)

*) 참고 사항

①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② 구매예정수량은 *년간 구매예상 수량이므로 계약희망업체는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가 희망하는 계약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적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제품에는 품질표시사항(제조품명,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 제품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구매대상물품은 KC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본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 FAX *-*-**)

② 적격성 평가 관련: 나라장터 쇼핑몰 지원센터(☎ *-**-**/**/**/**)

③ 그 외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담당자)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손애경 (☎ *-*-**, FAX **-*-**)

- (주 소) 우편번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둔산동, 조달청)

- (전자우편) shonak@korea.kr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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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 계약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 세부품명번호 **** *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물품(컨테이너하우스)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자리 ****)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 ①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 검색(세부품명 등으로 검색) ②공고서 내용 확인 ③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 *차 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④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⑤가격자료 제출 ⑥가격협상 ⑦계약체결 ⑧나라장터쇼핑몰 등재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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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① *차 제출서류: **년 *월 *일까지

② *차 제출서류: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 후 *개월 이내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① *차 제출서류: 나라장터 쇼핑몰 지원센터

-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서류는 쇼핑몰지원센터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 서울지방조달청 *층 나라장터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

② *차 제출서류: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이 외의 서류는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로 우편 제출

- 주소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 전화 : *-*-** (담당자: 손애경 주무관)

- 택배 제출 시 분실사례가 많습니다. 가급적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 서류 목록 (적격성평가 관련 자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조에 따른 적격자선정및 제*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이며, 동 규정 [별표 *]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협상품목 및 자가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호, 제*-*호서식에서 정한 서식)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확인

③ 공장등록증명서(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 발급) → 전자적 제출

④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⑤ (적격조합이 참가하는 경우)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부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아래 세가지 모두를 첨부하여 제출

⑴ 규격서: 첨부된 규격서 양식에 따라 품목승인 순번으로 작성제출 (품목추가 시 별도 파일 제출)

※ 규격서, 목록정보의 상품이미지는 반드시 실물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D 투시도 불인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또는 부정하게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⑵ 세부내역서: 모든 자재 및 구성품의 정확한 수량과 규격(재질, 크기)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제출

※ 컨테이너하우스 내부 구성품

- (가능)소화설비(화재감지기, 소화기), 온수시설, 조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 붙박이장 등

* 행정안전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별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 요령’ 제*항

- (불가)에어컨, 냉난방기 등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

⑶ 설계도면: 모든 자재와 설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dwg, pdf 파일을 모두 제출 (비공개)

※ BSR, FBSR, Post, Cross Member 등 골조의 모양과 치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공고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실시설계도면」 수준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용 도면은 규격서에 포함작성합니다.

⑦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에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 제출(계약업체가 받은 성적서만 인정)

- 단체표준인증(SPS-F KMSIC **-**:**)을 제출한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날인하여 우편제출 또는 스캔첨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⑧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년간 ‘컨테이너하우스’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경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년이내 납품실적 *건 이상(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년 이내 중소기업은 *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또는 공급받는자가 날인한 계약서거래명세서 등)와 세금계산서 모두 각 *부.

※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품실적 제출 면제: 해당없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제*항제*호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체는 납품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국내 생산품은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년 *월 *일부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의*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제*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품목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제*조제*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물품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한 경우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증명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국(가공국)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차 서류 목록 (가격자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동 규정 제*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 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 수량, ‘단가’ 란은 개별 모델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를활용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 날인하여 등기우편 제출 (스캔본 첨부제출 가능)

②가격총괄표→ 나라장터에 입력전자적 제출

③규격별 거래내역서: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로 모든 거래내역을 작성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거래실례가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시 제외할 수 있다.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간 거래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자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 업체 간 거래

*. 모자회사 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 간 거래

④매출원장 사본:신규계약 시 제출 (적격성 평가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지난 *년간의 거래자료)

⑤세금계산서 및 실적증명서: 규격별 거래실적이 *건 이상 되는 경우거래실적을 가격자료로 제출하여가격협상이 가능하며, 실적증명서는 ‘공급받는자가 날인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⑥ 거래내역서의 품목과 규격 일치 증빙자료: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등

※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⑦ (각 규격별 거래실적이 *건 미만)위 ⑤, ⑥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원가계산서 반드시 추가 제출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조에 따른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한 제조원가계산보고서(PDF 및 엑셀파일)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 첨부가 되지 않을 시문서*를 통하여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로 제출

◈컨테이너하우스 원가계산 가이드라인 ◈

- 모든 규격을 *개의 엑셀 파일로 작성해야 하며, 참조수식을 반드시 포함

- 운송비, 상하차 비용(지게차 또는 크레인)은 ‘경비’로 산정→ 설치비 별도 산출 불가

- 자재 단가 증빙 자료와 수량산출서 반드시 포함→ 수량산출서 없을 시 반려(참조연결수식 포함)

- 직접노무비 및 노무공수는 공수방식이 아닌 품셈방식으로 산정→ 산출근거 명시

- 철골(뼈대)은 ‘잡철물제작설치(규격철물)‘, 철판(패널)은 ‘외벽패널설치‘ 품셈적용

- 트레일러는 직재비에 포함하지 않고 외주가공비(경비)로 산정

- 간접노무비와 상여금은 임금대장을 제출한 경우 인정→ 임금대장 증빙서류 제출

- 노임단가는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적용

- 기업경영분석자료 활용 시에는 ‘C*. 금속가공제품’ 적용

- 간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적용

「예정가격작성기준」 제*조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관련 규정을위반하거나원가계산 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격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납품실적의 입증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또한, 납품실적의 확인이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업체는 국세청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적격자가 품목별 거래실례가격을*건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품목별 규격과 시중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규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원가계산서가 부실하여 가격 참고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가격협상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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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이 소량이거나 또는 과다하여 공공계약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량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구매추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할인율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조에 따라 *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평균단가가 *단계경쟁 대상금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 관련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조의*제*항에 따른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 동법 시행규칙 제*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격제안은 무효입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의*(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제*항에 따라 상품정보의 허위 기재 등 관련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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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분의 * 이상

②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납부면제) 제*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조의*, 제*조의적용을 받습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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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①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의*(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 기타 유의사항

①(공급지역)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검사기관)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이 조달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일 현재용)」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합동검사 포함)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손상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며, 전문기관 검사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사항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③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의*제*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타사정보의 도용, 타사 규격서 이미지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 계약추진을 중단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판매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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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의* 제*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쇼핑몰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를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방물자구매과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방물자구매과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 등의 규정 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변경, 구매제도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와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공고일 기준 현재용이 적용되오며,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조달청고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조달청훈령)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조달청공고)

*.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단체표준 SPS-F KMSIC **-**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b.go.kr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제*항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완료된 물품대금에 *분의 *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경우에는 납품금액과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분의*를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그 물품대금에 *분의 *를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분의 *를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공제한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분의 *를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완료된 수량과 제*조의* 제*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등으로

인해 공정한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분의 *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전국
  • 종목: 건자재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