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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외 4종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조달청/각 수요기관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통신(구매)/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교육및훈련서비스/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전 화 번 호 ☎ 정**|-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제*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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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BK***-*호

*.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위

수량(예정)

비고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모니터)
- 스탠드형 외

대

*

대표품목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셋톱박스)

대

*

옵션품목

*

****

통신소프트웨어

조

*

*

****

정보화교육서비스(사용자교육)

회

*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모니터)
- 스탠드형

대

*

대표품목

*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는 터치가 불가능한 LCD 패널(IPS, ADS, VA)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셋톱박스 목록화(품목등록) 요청 시 품목구분은 ‘부품’으로 선택

○ 추 정 가 격 : *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단, 스탠드형은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 요청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설치, 전원 연결, 작동 상태 확인(특별한 기술, 추가 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일

○ 계 약 방 법 : 일반(*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의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 제*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계약으로 요청바랍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년 *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 기간 연장 :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개월)함

*.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① 구매대상물품 : 단독형으로서 밝기 *cd/m* 미만인 제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세부품명번호 *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 할 수 없음.)

② 구매대상물품 : 위 ‘①항’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제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세부품명번호 *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③ 구매대상물품 : 기타 옵션품목(통신소프트웨어, 정보화교육서비스(사용자교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제*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계약체결전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 제*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구매대상물품 ‘단독형으로서 밝기 *cd/m* 미만인 제품’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⑥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체에 한함) : 최근 *개월 이내 발행분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 단계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 각 품목의 형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여부를 아래 양식 참조하여 반드시 기재(옵션품목 제외)

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패널 종류

용 도

형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인도조건

*

예) 교육기관, 관공서로비 홍보장소

멀티비전형/

단독-스탠드형/

단독=-기타형

中 택*

여/부

* 단독형 중 스탠드형은 ‘단독-스탠드형’, 스탠드형 이외는 ‘단독-기타형’으로 선택

* 패널 종류 반드시 기재

- 원산지 명시 방법의 특례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 시 전산화면에 반드시 입력하여 종합쇼핑몰에 명시해야 함(옵션품목 제외)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대상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핵심부품 : SMPS

- 정보화교육서비스(사용자교육)의 경우 [별지] 서식의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사용자교육 안내서’를 작성하여 제출

⑧ 법적의무인증서: 규격별 인증 현황표 제출(공고서 첨부 양식 참조)

- 「전파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법정의무인증서 사본 각 *부.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증명서(모델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증명서(모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증(모델별)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미제출. 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에 사유 기재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서, 합격증서, 인증서 등(모델별)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

* 법적의무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양식은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공고일반사항] *.규격서란에 첨부된 서식 참조

⑨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세부품명별 거래실례가가 *건 이상이고 품목(규격)별 거래실례가 *건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품목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건 이상의 납품실적 확인 자료(세금계산서) 제출

* 품목별 *건 이상의 납품실적 증빙 자료는 *차에 제출

⑩「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조에 따른 환수확약서

※ *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출장)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제*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조의*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 *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 *건 이상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실적 증명원 등)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제*항에 따라, 거래실례가는 동종업체, 특수관계인, MAS계약업체간 거래 불인정

* 본 기준에 미달시 협상품목에서 제외함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 가능합니다.

② *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 본청 *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

- 전화 : *-*-**, **, **, **

② *차 제출서류 :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우체국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담당자 이지영(전화 : *-**-**)

* 서류는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협상 등을 위해 연락이 가능한 담당자의 명함 등을 동봉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조 제*항에서 규정하는 *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단계경쟁 대상금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조의*제*항(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제*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 동법 시행규칙 제*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제*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분의 *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의*(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 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누리집 http://www.pps.go.kr > 조달업무>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⑦「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⑨「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제*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의* 제*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및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이지영, ☎*-**-**, 메일주소 ljypps@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hop.g*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의* 제*항 제*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분의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분의 *

*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분의 *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조의* 제*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 *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 참고

*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사용자교육 안내서

○ 각 과정별 학습 안내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율적으로 기술하여 제출 가능하나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제출

과정명

교육 목적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 내용

최대 수용 인원

준비사항

규격별 인증 현황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의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에 기재된 인증 이외에는 다른 인증이 필요 없는 규격(모델)으로서 추후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거 어떠한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 >

등록

순번

규격

(모델)명

방송통신

적합인증

전기안전

인증

효율관리기자재신고확인증

인증 불필요 사유

비고

*

ABC-*

적합등록필증

전기안전인증 /

공급자적합확인

인증서번호

*

*

*

*

(작성방법)

*. 각종 인증이 필요없는 규격(모델)은 “해당없음” 표기

*. 제품의 인증 및 시험성적서의 명칭은 제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명칭과 동일 할 것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협상등록물품 및 규격서 기재하는 순번과 일치하게 작성

* . . .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전국
  • 종목: 통신(구매)/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교육및훈련서비스/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