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6-003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무안지역자활센터 반찬·급식사업 추진을 위한 냉장탑차 구입
나. 기초금액: 금34,000,000원(금삼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탁송료, 인도금, 등록/부대비용 포함
다. 구입품목: 냉장탑차 1대(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불무로 38-9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사. 계약방법: 총액계약
아.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규격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30(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06(화) 10: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0. 06.(화) 11:00
무안지역자활센터 입찰담당자 PC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업종코드: 581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냉동(냉장)트럭(세부품명번호: 25101987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기관에서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써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없음)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따르며 입찰금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마. 낙찰자는 결정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무안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문(규격서 등 포함) 외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
령과 아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807호)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807호)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385호)
- 기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찰과 계약에 해당하는 법령 등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무안지역자활센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정부수입인지를 구매·제출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와, 계약금액의 2% 이상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무안지역자활센터(☎ 061-452-6225) - 규격서 등: 무안지역자활센터(☎ 061-452-6225) |
2026. 9.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장 귀하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지역자활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지역자활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지역자활센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지역자활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지역자활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지역자활센터장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지역자활센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지역자활센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지역자활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지역자활센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공고개요

공 고 명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