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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부산신용보증재단 금고 지정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부산신용보증재단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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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부산신용보증재단 입찰공고 제**-*호】

부산신용보증재단 금고 지정 공고

부산신용보증재단 금고지정 및 운영기준에 의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지정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부산신용보증재단 금고 지정 공고

나. 약정기간 : **. *. *.~**. *. *. (*년)

다. 금고의 수 : *개 금고(단일금고)

라. 선정방법 : 경쟁방법(제안서 평가)

*. 입찰 참가 자격: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부산광역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포함

*. 금고의 수: *개 금고 (단일금고)

*. 금고의 주요 업무

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나. 각종 지출금의 지출

다. 계좌 및 법인카드 발급·관리

라.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 단, 자금 운용 및 투자상품 운용 업무 제외

*. 공고기간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금고 지정 공고

① 기 간 : **. *. *.(월)~**. *. *.(금)

② 내 용 : 부산신용보증재단 금고 지정 공고문 게시

나. 관계서류 열람

①기 간 : **. *. *.(월)~**. *. *.(금)/ 근무시간 내(*:*~*:*) 한함

② 장 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층 경영지원부

③ 열람서류 : **~**년 결산서, **~**년 예산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www.busansinbo.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예산/결산’의 경로를 통해 전자열람 가능

*.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 *. *.(월) *:*~*:*

나. 장 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층 경영지원부

다. 제출부수 : *부(원본 *부, 사본 *부)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바.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항목

가. 일 시 : **. *. *.(목) *:*

※ 일자 및 장소는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자 : 부산신용보증재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기관 별도 계획에 의해 구성)

다. 평가항목 및 배점

①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주조의 안정성 (*점)

②재단에 대한 예금금리 (*점)

③재단 업무 기여도 (*점)

④금고업무관리능력 (*점)

⑤지역사회공헌 (*점)

※ 세부 항목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방법 및 금고 선정방법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요청서의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의 평가

나.신청 금융기관의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위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함

※ 단, 결과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다. 기타 평가 절차 및 세부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 약정 체결 및 손해배상

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송금 및 이체,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사항을 포함함

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재단의 금고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금고 선정 신청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 모든 경비는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지정 금융기관의 준비 부족이나 고의·과실에 기한 모든 비용은 지정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등 제출자료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내용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를 일절 접수 받지 않음(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보충자료 요구 시에는 예외로 함)

마. 입찰에 *개의 금융기관만이 참여하고, 이후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개 금융기관만이 참여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함

바. 금고 지정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등은 **. *. *.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함

사.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

**. *.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