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추고 우리시 규격서(시방서) 및 내역서 내용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1.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3.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1.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1.5. 해당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납품예정인 물품의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 가능한 업체.(미제출시 낙찰자 선정 제외)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