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도 *학기 초등돌봄 필요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 본 특수조건은 청도초등학교 **학년도 *학기 초등돌봄 필요물품 계약에 의한 효율적인 구입에 목적을 둔다.
▶ 계약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준하여 물품을 납품하고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구매물품은 별첨 “청도초등학교 **학년도 *학기 초등돌봄 필요 물품”으로 한다.
*.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구입목록에 대한 내용을 숙지 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물품은 초등학습과정에서 필요한 교재 및 물품용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최상의 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을 경우 안전교육 담당자와 협의 하여 처리한다. 그러하지 않고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미달 사양의 물품이 납품되거나 각 담당자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왔을 경우에는 교사가 요구한 물품으로 즉시 *% 반품 및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나. 본 견적제출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다. 물품 납품 시에는 각 학년 담당자의 검수 확인서를 직접 받아야 한다.
라.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없이 언제든지 동일 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도초등학교 물품구매 담당자가 지정해 준 장소에 분리하여 납품하고 담당교사의 검수 완료 후 검수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청도초등학교 돌봄 교실)
바. 계약체결 시 구입목록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계약 건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
*. 기타사항
가. 본 견적입찰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는다.
나.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공고개요

공 고 명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