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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도입)기업 현판 및 현황판 제작, 배송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출판물  전 화 번 호 ☎ 김**|-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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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 *호

물품(제조) 입찰 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K**

나. 공 고 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도입)기업 현판 및 현황판 제작, 배송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마. 수량/단위 : *EA

바.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사. 수행기간 : 착수일 ∼ **. *. *.

아. 사업예산 : *원(부가세포함)

자. 추정가격 : *원(부가세별도)

차.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 *:* ~

**.*.*. *:*

**.*.*.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의*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간판(세부품명번호 : ****)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간판(****))을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하도급 불가

*-*.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 평점이 *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마.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

*.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 지급각서를 대신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조의*(계약보증금), 제*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조의*(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분의 *,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분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항과 제*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항부터 제*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범위내에서 *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인 이상일 경우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마.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합니다.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및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제*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의*제*항제*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분의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분의 *

*.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조의*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조의*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항제*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의* 제*항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Ⅵ)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Ⅶ)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Ⅷ)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지원실 김서연 책임(*-*-**, seoyeon@kiria.org)

- 사업제안 관련 : 산업AX혁신본부 손하경 선임 (*-*-**, shg**@kiria.org)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FAX 또는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년 *월 *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조의*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조의*(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자에 전가한 경우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수요처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처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제*조(지방계약법 제*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지방계약법 제*조의*)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국가계약법 제*조(지방계약법 제*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조(환수) 및 [별표*] 제*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귀하

[붙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조의*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조의*(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조의*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항 또는 제*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지방계약법 제*조의*)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국가계약법 제*조(지방계약법 제*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국가계약법 제*조(지방계약법 제*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조(환수) 및 [별표*] 제*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귀하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전국
  • 종목: 출판물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