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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홍성의료원 유방촬영기 1세트(검진센터) 구매 입찰 재공고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의료/의료용기기  전 화 번 호 ☎ 임**|-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홍성의료원 공고 제**-*호

홍성의료원 유방촬영기 *세트(검진센터) 구매 입찰 재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홍성의료원 유방촬영기 *세트(검진센터) 구매 입찰

규격 및 사양 : 사양서 등 첨부자료 참조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 *. 이내

기초금액(VAT포함) : ₩*원(금사억원정)

*.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사양서(카달로그) 및 GMP/GIP 제출 : **년 *월 *일(수) *:* ~ **년 *월 *일 (금) *:*

※ 사양서(카달로그) 및 GMP/GIP는 이메일(hsmc**@hanmail.net)로만 제출 가능

입찰서제출 : **년 *월 *일(금) *:* ~ **년 *월 *일(수) *:*

개찰일시 : **년 *월 *일(수) *:*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담당관 PC

*.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투찰금액은 총액으로 하며 낙찰 시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

단가에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해당 품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

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사양서(카달로그) 및 GMP/GIP를 제출기한까지 이메일로 제출한 업체(기존 제출업체 제외)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까지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세부품명번호 ****)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구매제도 업무처리기준 제*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으로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대신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

여 각 업체가 추첨(*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종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순(동일가격 낙찰자가 *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본 입찰 건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금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조, 동법 시행규칙 제*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

수입인지(**만원 이상부터 해당)

수입품목일 경우 수입품목허가증 *부

통장사본 *부

계약내역서 *부

업종(물품)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부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납품가능여부, 규격, 납기 등 제반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고내용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

는법률, 관련예규, 본원 관계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제*조의* 별표*의* 허용 행위*에 의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의료원 재무과(*-*-**), 규격 및 사양에 관한 문의는 시설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의*] <개정 **. *.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조의*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전국
  • 종목: 의료/의료용기기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