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시방서 및 내역서
구 분 | **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쏘가리 구입 | 비 고 |
수 량 | *마리(예정단가 적용 수량이며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됨) | |
금 액 | 금*원(금일억일천오백사십만오천원) | |
사 양 요 건 | 납 품 량: *마리(예정) ※ 사업비 범위 내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 납품규격: 전장 *㎝ 이상 ※ 크기 기준편차는 ±*.*% 내 납품조건: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로 전염병 검사결과 합격이어야 하며, 운송도중 폐사하는 종자가 없어야 함 단가적용: 낙찰가(운송비 포함)
납 품 일: **. *.(예정) 납품장소: 사업부서(인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정지 - 인제군 소양호 일원(예정) 붙임 물품설명서 *부 |
물 품 설 명 서
과업의 개요
*.과업명 : **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수산종자(쏘가리) 구입
*.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내수면 수역특성에 적합한 쏘가리 치어 방류로수산자원증강 및하천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 과업의 내용
종자구입내역
구입품종 | 구입금액 (천원) | 구입물량 | 방류크기 | 납품시기 (예정) | 비고 |
쏘가리 | * | 단가계약 체결된마릿수 | 전장 *㎝ 이상 | ’*. *. |
※ 사업비 범위 내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
납품조건: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로 전염병 검사결과 합격이어야 하며, 운송 도중 폐사하는 종자가없어야 함
※ 운송도중 하자발생(폐사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 책임
단가적용:낙찰가 적용(운송비 포함, 납품자가 방류지까지 운송)
납품장소: 사업부서(인제군농업기술센터)의지정지
- 인제군 소양호 일원(예정)
입 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종자생산자 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종자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하고, *인 미만일 때에는 인근 시·도로 종자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실시할 수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의 회계부서로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에는 개찰 시 자동제외한다.
-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 종자생산자 중 종별로 *인이 보유한 종자가 구매하고자하는 물량의 공급이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종자를 매입할경우에는 법에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법 제*조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물량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응찰한물량과 *%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납품계약
-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타 지역(관할 시ㆍ도 이외)및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입찰공고일 기준 입식 후 *개월 이상의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국내산으로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생존율이 향상될 수있도록 대상품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사전현지확인, 전염병 검사기관의검사 등 종합의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계약을체결함
<계약의 해지> ○ 납품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납품 사업자가 책임지기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방류종자를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치 않은 경우 (*) 납품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종자검수(가검수 및 본검수) 결과, 다량의 폐사체(종자)가 발생하여방류 종자의 교환에 불응하거나, 방류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
사전현지확인
- 낙찰대상자 의무사항: 낙찰자로 결정되면 언제든지 사전현지확인이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사전현지확인: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담당공무원 등이 종자의 크기,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및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등을 확인·조사
전염병 검사
- 낙찰대상자는 전염병 유무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전현지확인 시 방류종자의 *개체 이상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병 검사 수수료는 사업자(생산자)가 부담, 전염병 검사 후 그 결과는 납품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염병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일로 하며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전염병 검사를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물품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방류품종의 전염병 검사 항목 및 기준 등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완료 물량 중 방류후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하여 수량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전염병 검사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발급 후 유효기간 *일).
*. 수산종자 납품사항
종자검수
- 종자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방류종자로써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전장 *㎝ 이상)에 해당되는 종자*마리 또는 *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대장에 기입(*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용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써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방류는 담당 공무원과 방류수역 내수면어업계 대표 등이 입회하도록 한다.
운송 및 방류
- 운 송: 사업부서의 발주계획에 의거 방류당일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방법: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비닐용기는 산소주입 포장)를 이용하여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운송책임: 운송도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하며, 폐사 등 하자발생에대하여는 납품자가 책임을 진다.
*. 기타사항
본 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 제정**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을 준용
기타 본 물품설명서 등에 관련된 문의처: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공고개요

공 고 명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