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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2027학년도 부산혜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구매  
공 고 번 호 0000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부산혜성학교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남구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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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부산혜성학교 공고 제**-*호

부산혜성학교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매 재공고

※ 상기 구매 추정 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 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최종 구매물량을 확정

입찰건명

부산혜성학교 **학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구매

입찰방법

제한(지역-부산광역시 남구) / 단가계약 /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구매 추정 수량

총: *명(구매물량은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중학교 *명 : 하복 *P(반바지*P+반팔*P), +동복*P(점퍼*P+긴팔*P+바지*P)

●고등학교 *명 : 하복 *P(반바지*P+반팔*P), +동복*P(점퍼*P+긴팔*P+바지*P)

제작 사양

부산혜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참조

기초금액

금 *원 * 부가세 포함

●중학교 *명 : *원 * *명 = *원

●고등학교 *명 : *원 * *명 = *원

제출기간

**.*.*.(수) *:* ~ **.*.*.(목) *:*

납품기한

하복: **.*.*. / 동복: **.*.*.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납품장소

부산혜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사양(섬유 혼용률, 색상 등)의 검사를 위한 샘플

(원단, 교복)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구입예정수량은 신청 예상 학생수 또는 구매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않으며 구매물량은 **학년도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 각 *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금액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부산혜성학교 행정실(☎*-*-**),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부 (☎ *-*-**)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혜성학교장

**학년도 부산혜성학교 신규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학년도 부산혜성학교 신규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혜성학교장(이하“학교”이라 한다)과계약상대자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조(납품)① 계약물품을 우리 학교가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납품하여야 한다.(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당해연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최종 구매 의사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③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세부 품목별로 단품 구매할 경우에도 계약가격에 의해 별도 판매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신체 성장을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의 납품 일자는 학기별로 달리한다.

제*조(검사검수)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교복의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 제조년월을 라벨에 반드시표기하여 부착하여야한다.

※ 신품과 재고품의 구별이 가능해야 함.

제*조(신체측정)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직원이, 여학생은 여성직원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신체 성장을 고려하기 위해 동복과 하복의 측정 일자를 시간차를 두고 달리한다.

제*조(납품 전 확인)①“계약상대자”는“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차)

② “계약상대자”는구입한 원단에 대하여 “학교”가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학교”에 제출해야 한다.(*차)

제*조(교복의 상태)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미리 간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교표, 단추 등 교복의 부속 디자인은 학교 지정 디자인으로 하여야 한다.

⑧ 파이핑 처리는 얇고 부드러운 천으로 두껍지 않게 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⑨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마감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납품 및 교환)①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제조년월일,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받을 수 있는“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계약상대자”는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조(납품 후 수선)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A/S(납품일로부터 *년간 무상 A/S)를 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요구하면“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A/S 제안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지연배상금)“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일에 대하여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금액을 지체일수에곱한 지연배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장”의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납기가 지연될 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조(추가구매 및 단품구매)추가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신입생 외에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전학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A/S 등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조 (재고품 구매) ①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재고품의 가격은 교복 재고품(이월) 판매 계획서에 제출된 가격으로 한다.

③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개인정보 보호)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조(대금청구)① “학교”는“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하였을 때(첫 납품 후 교환 또는 수선이완료되어 학생들이 교복착용에 무리가 없을 때)에는“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조(변경)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와“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조(손실책임)“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또는 *벌 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조(계약불이행 등)①“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조(해석)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조(하도급)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조(디자인 소유권)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조(기타)① 업체는 계약 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업체는 그 밖에 학교가 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특수조건 외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및 입찰 당시 업체의 제안서 내용도 계약의 일부가되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학년도 부산혜성학교 교복(생활복) 사양서

*. 중·고등학교(남녀 공용)

가. 하복 제작 사양서(*p+*p=총*p)

반바지

(*P)

*. 체육복형 반바지

*. 색상 : 진곤색 무지

*. 길이 :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

*. 소재 : 기능성 폴리에스터 *%

*. 흡한 속건, 항균방취 기능,

자외선 차단기능

*. 양쪽 일자 주머니

*. 허리 밴드 적용(끈 없음)

*. 옆선 *cm 두 줄 흰색 배색

(사이간격 *cm)

반팔

티셔츠

(*P)

*. 라운드 나그랑 소매 반팔티

*. 색상 : 밝은 회색

*. 소재 : 양면피케(기능성+DTY)

폴리에스터 *%

*. 원단 안쪽 : COOLON

원단 겉면 : DTY(일반 폴리)

*. 넥 : 연회색 시보리 배색

*. 소매 : 전체 곤색 + 소매 중앙

*cm씩 *줄 연회색 배색

(사이간격 *cm)

*. 소매 시보리,

끝 *cm 연회색 해리 배색

*. 가슴 주머니 없음.

*. 좌측 가슴에 로고 필기체 HS

*. 로고 컬러는 톤온톤

나. 동복 제작 사양서(*p+*p+*p=총*p)

점퍼

(*P)

*. 야구 점퍼 형태

*. 색상 : 진곤색 무지

*. 소재 : C/T담보후

면*%, 폴리에스터 *%

*. 겉면은 폴리, 안쪽은 면으로

이루어진 이중직

*. 자켓 안쪽 안심주머니

*. 집업 + 곤색 *버튼 야구점퍼형

*.팔, 외입술 주머니 입구(*cm) 회색

배색

*. 넥, 밑단, 소매 바탕 곤색 + *줄

흰색 시보리

*. 몸판, 소매 전체 안감 체크 안감

(퀼팅x)

*. 좌측 가슴에 로고 필기체 HS

*. 로고 컬러는 톤온톤

맨투맨

티셔츠

(*P)

*.맨투맨티형

*.색상 : 베이지 무지

*.소재 : 특양면,

면 *%, 폴리에스터 *%

*. 넥 중앙아래 삼각모양 시보리

*. 좌측 가슴에 로고 필기체 HS

*. 로고 컬러는 톤온톤

바지

(*P)

*.긴바지 체육복형

*.색상 : 진곤색 무지

*.소재 : C/T담보루

면 *%, 폴리에스터 *%

*. 겉면은 폴리, 안쪽은 면으로

이루어진 이중직

*. 양쪽 일자주머니(지퍼X)

*. 허리 밴드 적용(끈X)

*. 밑단 매칭시보리 적용(발목)

*디자인 이미지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세부 요청사항을 통해 확인 바람.

교복 구매 관련 계약체결 서류 안내

*.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부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부

*.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부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의류시험성적서 등

*.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부

*. 공장 및 판매시설 증빙 자료 *부(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해당업체에 한함)

*. 원단 시험성적서: 계약 후 원단구입 전 *회[계약체결 후 즉시 제출], 원단구입 후 *회[납품시 제출] 총 *회

*. 첨부파일 제출

[교복 제조 사양서]

교복 제조 사양서

견본 품목

재 질

(원단 혼용률 및 기타 자재)

특성과 장점

동복

점퍼

상의

하의

하복

상의

하의

부자재

기타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 의류시험성적서,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및 서류 제출

부산혜성학교장 귀하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단접기(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설비

(*)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 교복 판매장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 교복 제조 경험 : ( )년

(*)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현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혜성학교장 귀하

[교복 A/S 및 하자보상 계획서]

교복 A/S 및 하자보상 계획서

*. 무상 A/S 의무기간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년 무상 A/S 가능 항목 등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가. 제품교환 가능 여부 등

- 하자* 범위에 따른 교환 및 수선

- 불만 사항에 대한 성실 대처 방안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인)

부산혜성학교장 귀하

[교복 품목별 단가 및 비율]

교복 품목별 단가 및 비율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단가(원)

비고

점퍼

*

*

*

상의

*

하의

*

소계

*벌

*%

하복

상의

*

하의

*

소계

*벌

*%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부산혜성학교장 귀하

※ 본 서식은 낙찰자의 비합리적인 품목별 가격 제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입찰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에 반영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바람

- 낙찰 후 계약단가 산출내역서 제출시 기 제출한 본 비율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학교의 승인 없이 비율 변경 불가

- 교복(동복) 자켓 가격은 고가이므로 전체품목(동복) 전체 금액 대비 *% 이상 확보 권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부산혜성핚\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납품한 부산혜성학교 교복(하복, 동복)의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혜성학교장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부산혜성학교장(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사 대표 (이하 “업체”이라 한다)는 “학교”의 (**학년도 부산혜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은 이를 승낙하여 “업체”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조 (용어의 정의)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 부산혜성학교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 학생 성명, 학반, 신체 측정 치수 등 교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교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조 (재위탁 제한)① “업체”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조제*항 및 제*조제*항 및 제*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제*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업체”에 대하여 제*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년에 *회“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조 (손해배상) ①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부산혜성학교장 (인)

주 소 부산 남구 진남로 *번길 *-*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학년도 부산혜성학교 교복(동복,하) 학교주관구매

□ 개인정보 항목 : 학반, 성명 등

□ 정보 이용기간 : . . . ~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혜성학교장 귀하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위탁 사업명:

위탁 기 간:

수탁 업체명: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미흡)

향후

조치계획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유출통보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년 월 일

점검자: 부산혜성학교장 (인) 확인자(수탁자) : (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 *항 및 동법 시행령제*조 *항

교육실시

여부(O,X)

교육내용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 부산혜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부터 제*조, 제*조부터 제*조, 제*조부터 제*조 및 제*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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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 <정산 및 대금청구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

파기 처리자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부산혜성학교장 귀하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남구
  • 종목: 기타물품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