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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니켈주괴 비축입찰 공고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조달청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건자재  전 화 번 호 ☎ 하**|-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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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조달(비축)물자 구매 입찰공고안내


본 입찰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조달(비축)물자 공고 제 R*BK*** - *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 *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 제*항 제*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분의 *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


*.입찰에 부치는 내용

*.*. 구매결의번호 : R*BK***-*

*.*. 제출 마감일시 : **/*/* *:*

*.*. 개찰일시 : **/*/* *:*

*.*. 구매 개요

(* 분류 : 니켈 합금용 LME 등록브랜드 순도 *.*% 이상)

○수량 : * 톤

○입항지 : 인천항

○선적기한(해외공급분) : **/*/*

○인도기한(국내공급분) : **/*/*

○가격지정기간 : **/*/* ~ **/*/*

○인도조건 : 해외공급분 : CIF 국내공급분 : 납품장소 창고문전 차상도

○중량허용공차 : ± * %

○원산지 *개국 : 허용안함

○Remark : □ 상세규격
○ 니켈(Nickel Cathodes)합금용 *'x*' or *'x*', 순도 *.*% min LME 등록 브랜드
○ 포장: 반드시 드럼별로 생산자나, 공급자의 봉인이 있어야 하고, 팔레트 단위별로 밴딩 처리하여야 함
○ 희망수량 입찰: 허용안됨
○ 분할납품: 허용안됨
○ 입고지방청: 인천지방조달청 비축기지
○국내분 물류비 적용(부가세 제외): *원/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 *. *. *:*(개찰일시-*시간전까지)

*.*.물품의 규격 등 기본적인 사항은 LME 규정을 준수하고, 포장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재계약

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COMMODITY STOCKPILE)에 따라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조달청에 내자 또는 외자분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

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조제*항제*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의 납부대상자 이외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로 대체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b.go.kr)을 통한 전자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직접입찰서 또는 우편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Appendix Ⅳ)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의 납부대상자로서 국내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하고,

해외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취소불능 무담보 신용장, 은행 지급보증서, 보

증수표 등으로 입찰자 또는 공급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입찰일 전일 *:*까지

농협 정부대전청사지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 이상.

*.*.*.입찰금액 계산식

*.*.*.*.원화로 납부하는 경우 : [입찰자 Premium + 물품대금(입찰공고일자 전일

LME official cash settlement price)] × 환율(공고일자 전일 서울 외국환

중개회사 종가) × 입찰할 수량.

*.*.*.*.US달러로 납부하는 경우 : [입찰자 Premium + 물품대금(입찰공고일자 전

일 LME official cash settlement price)] × 입찰할 수량.

*.*.*.납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내

지 *호에 규정한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이상 계약보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

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지급각서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방법 및 입찰장소

*.*.계약방법 : 프리미엄 경쟁입찰

*.*.*.“프리미엄 입찰”이란 프리미엄(Premium : 운반비, 보험료, 이윤및 기타비용)을 확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가격은 *.*.의 가격지정기간 내에서 LME 가격(가격

지정일의 LME official cash settlement price)에 따라 조달청이 가격을 확정하는

계약입니다.

*.*.입찰장소 :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입찰집행관 PC), 단 우편으로 제출 시 주소 : (우편번

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전략

비축물자과


*.입찰방법 및 인도조건

*.*.이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며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입찰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국외 입찰자는 방문 또는 우편입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은 시스템의 투찰시간 이내에, 직접입찰은 *.*.의 개찰일시 전까지 *.*.

의 장소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입찰은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 까지 *.*.의 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

다. 우편접수의 경우 위 기한 내에 도착, 접수된 것에 한하며 (도착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송달에 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봉투 표면에 공고번호, 개찰일시, 품명 및 입찰서 “부속

서류 재중” 등 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입찰시에는 프리미엄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통화는 US Dollar 입니다.

*.*.*.프리미엄 적용기준은 *.*.의 입항지에 따른 CIF(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

도) (Berth Terms)입니다.

*.*.*.한 입찰자가 동일 분류 내에서 수량을 분할하여 이중으로 입찰 할 수 없습니다.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제*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조에 해당하는 입찰 또는 위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입찰자중 입찰자가 제시한 Premium과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합

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국가에 유리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평가 계산식 : 입찰 Premium + 관세

*.*.*.관세 : (입찰 전일 LME official cash settlement price + 입찰 Premium) × 해당국

관세율

*.*.*.관세의 소수점 처리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평가예시> >

- 입찰일 : **. *. *(목)

- 입찰일전일 LME official cash settlement price : $* 가정

(영국 **. *. *일자 LME official cash settlement price)

- 평가식 : 평가금액($) = Premium + {(입찰일전일 LME official cash settlement price + Premium)

× 관세율}

① ‘가’ 입찰자 : 무관세적용 국가, Premium $*(관세 *% 적용)

⇒ 평가 : $*(Premium) + $* (관세율 *%) = $*

② ‘나’ 입찰자 : 최빈국특혜 국가 Premium $*(최빈국특혜관세 *%적용)

⇒ 평가 : $*(Premium) + $*(관세 *%) = $*

③ ‘다’ 입찰자 : 관세할인 적용국가, Premium $*, 원산지증명서 제출(관세 *.*%적용)

⇒ 평가 : $*(Premium) + $*.*(관세율 *.*%) = $*.*

④ ‘라’ 입찰자 : 관세할인 적용국가, Premium $*, 원산지증명서 미제출(관세 *%적용)

⇒ 평가 : $*(Premium) + $*.*(관세율 *%) = $*.*

⑤ ‘마’ 입찰자 : 기본관세 적용국가, Premium $*(관세율 *%적용)

⇒ 평가 : $*(Premium) + $*.*(관세 *%) = $*.*

* 평가결과 : ‘나’ 입찰자 낙찰

* 실제 적용하는 관세율은 개찰 당일의 관세청 품목별적용 관세율에 따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최저가 입찰자의 수량이 구매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수량에 한하여 차순

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입

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낙찰에 대한 계약체결 여부는 일반유

의서(GENERAL INSTRUCTIONS OF COMMODITY STOCKPILE) 제*조에 의해 가격 등 모

든 조건을 검토한 후 조달청에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 관련서류(Supplier's Certificate, Memorandum of Payment,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국외입찰자가 수기로 제출한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

*.*.입찰서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최혜빈국 특

혜관세 및 UN 개도국 협정세율 등에 의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

품으로 관세를 감면 또는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입찰자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에, 직접입찰의 경우 붙임의 “QUOTATION FORM'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여부에 ”가능“

및 ”원산지“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구매 개요에서 원산지 *개국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개국을 원산지로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투찰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납품 시에는 입찰서 평가 원산지에 대한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관 시 추가 발생하는 비용(관

세, 부가세등)을 조달청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원할 경우 납품 대금 결제 금

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금 결제 시 통관비용 차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환차손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일 경우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조(직접운송원칙)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조(직접운송원칙)를 충족하는 서류(제*호 보충서류 예시 : 내륙운송 시 경유국 세관의

인장이 날인된 육로보세운송장 (Loading list 포함) 등)를 통관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관세청 요구 시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여 관세청이 부과하는 추가비용(관세,부가세 등)이 발생할 경우 동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품 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관세청 등)이 원산지 관련 사항(원산

지의 확인, 협정세율 등을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 관련 규정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검증)를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만일 입증하지 못하여

추가비용(관세, 부가세 등)이 발생하면 동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격지정

*.*.위 *.*.의 분류별 가격지정기간 까지 조달청이 지정일과 수량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합니다.

*.*.*.가격의 종류는 지정일의 LME official cash settlement price로 합니다.

*.*.*.가격지정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합의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 문서통

보가 없는 경우 기간말일의 LME official cash settlement price로 합니다.


*.선적 및 납품기한

*.*.선적기한은 *.*.의 선적기한과 같습니다.

*.*.*.B/L 상에는 Consignee 및 Notify Party가 조달청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국내 LME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등의 사유로 Consignee 및 Notify Party가

조달청으로 명기되지 않은 B/L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선적기한까지 B/L인도를 완

료하여야 하며, 원본 B/L인도일자를 기준으로 지체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자 및 공급자는 사전에 인도 예정일을 조달청에 문서로 통보하여 인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

*.*.대금지급단가는 위 *.*에 따라 조달청이 지정한 가격 및 수량에 계약자 프리미엄을 반영

한 가중평균(이하 “가중평균단가”라 함) 이며, 대금지급은 “가중평균단가”에 검정(선적)

중량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검정중량과 선적중량이 다른 경우 검정중량에 따라 정산

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입찰일 전일 LME official cash settlement price + 프리미엄)×계약

수량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조달청 가격지정 전,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대

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지정 완료 후 기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지

급 또는 환수합니다.

*.*.*.조달청 지급금액 정산 : [가중평균단가 × 검정(선적)중량] - 기지급금

*.*.해외공급분은 OBL 접수 후 L/C 개설은행을 통하여 계약금액의 *%를 우선 지급하고, 유

보금 *%는 조달청 가격지정 완료 및 필요시 검정 완료 후 *일 이내에 기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단, 대금결제 전 가격지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정된 가격으로 지급합니다.

*.*.국내공급분(국내생산자)은 물품 입고 후 가격지정 전에는 계약금액의 *%와 *.*.에서 발

생한 물류비를 합산한 금액(부가세 포함)의 *%를 우선 지급하고, 유보금 *%는 조달청 가격지정 완료 및 필요시 검정 완료 후 *일 이내에 기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단, 가격지정분에 대한 환율은 가격지정일의 서울외국환중개회사 종가를 적용합니다.

*.*.국내공급분(해외수입자)은 물품 입고 후 가격지정 전에는 계약금액과 *.*.에서 발생한 물

류비 및 관세를 합산한 금액(부가세 포함)의 *%를 우선 지급하고, 유보금 *%는 조달청 가격지정 완료 및 필요시 검정 완료 후 *일 이내에 기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단, 가격지정분에 대한 환율은 가격지정일의 서울외국환중개회사 종가를 적용합니다.

*.*.계약자의 사정으로 국내 LME 창고 등에서 인도하는 경우 또는 입항지 변경으로 내륙운송

이 필요한 경우 및 국내공급분일 경우의 물류비용(지정항구에서 입고청 비축창고까지)은 입고지방청의 물류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지급합니다.


*.검정과 성분분석 증명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차는 제작자 검정이며, *차는 반드시 우리청에서 지정한 업체가 검정을 합니다.

*.*.*.검정결과가 B/L 중량과 ±*.*% 미만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정결과에 준하며,

±*.*%이상 발생 시에는 재검정을 하되 검정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합니다.

검정 시 검정 중량은 재질에 상관없이 모든 포장재를 제외한 순중량(net weight)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자는 검정 시 입회하여 검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입

회하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입니다.

*.*.제조사 등이 발행한 “성분분석증명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원본(들)은 물품 입

고 시 해당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공고의 모든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건의 운송은 벌크운송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계약자 사정상 컨테이너 운송을 할 경

우에는 벌크운송과 비교하여 컨테이너 에 넣고 내리는 비용 등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은

조달청 벌크운송 도입비용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합니다.

*.*.OBL 도착전 물품이 먼저 입항 되었을 경우 해당 지방청에 OBL이 도착되어 물품을 인수

할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LME창고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LME에 등록된 해당창고업자가 발행한 출고지시

확인서(final release confirmation from a LME WAREHOUSE)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납품된 물품의 포장 및 상품의 외관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

품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납품된 물품의 외관상태를 휨 등 형태, 혹, 스크래치, 오염물 흡착 등의

불량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대상자가 계약보증금을 적립하는 경우로써 국내거주자의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

일 이내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입찰공고관련 보충정보

*.*.기타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비축공

고현황 상세 조회 시 안내되는 일반유의서(General Instructions), 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등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담당자 : 하승찬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찰결과는 개찰 후 비축의 “입찰공고상세-좌측스텝바(개찰(조달업체))-개찰결과분류조회”에 공개됩니다.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