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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포장라인, 오토로라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지경영농조합법인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주현욱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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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시 방 서

**. *. *.

*. 건 명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포장라인, 오토로라

*. PR NO : ***

*. 공사내역

No

구분

수량

내용

비고

*

계란 포장 공정 라인(캡술 .종이. 밴딩 라인)

*식

- 수축포장기

- PLC 종이 투입기

수축포장기.생산자 종이 투입 자동 진행

*식

- 캡슐 자동 공급기

- 생산자명 종이 공급기

시간당 **-**생산 및 PLC 안경종이 투입

*식

- 자동 밴딩라인

**개 자동 밴딩

No

구분

수량

내용

비고

*

오토로라

*식

- 계란 *구 투입기

선별기 라인에

계란 *구 투입

*. 적용 형명

※ 생산제품 형명

형명

제품 Size(㎜)

비고

L

W

H

난좌

*

*

*

안경라벨

*

*

*

*. 설비 사양

NO

항 목

제 작 사 양

비고

*

부착위치

판란 외부(캡슐).내부(종이). 자동 밴딩

*

캡슐공급기 및 종이 투입기

접착제 사용 금지. (본드.풀.테이프.기타등등)

난각에 올려 놓는 방식.

접착제 방식 은 고객 재활용 분리가 힘듬.

*

동작 방식

캡슐 공급기 로터리 방식 안됨

PLC 터치식

난좌 공급 후 컨베이어 밸트 이송. *차.*차 자동 밴딩 PLC 방식

난좌 수축 포장 PLC 방식

*

부착 위치

캡슐 공급기 위치는 컨베이어밸트 상단에 부착 할 것.

캡슐 공급기 컨베이어밸트 좌.우 설치 안됨.

작업자 공간이 협소 하여, 제품 폭 *mm 이하가 될 것.

설치 공간 협소함

*

스티커사양

캡슐.

- *㎜ **㎜

종이(안경모양) Size

- 최소 : *㎜×*㎜

- 최대 : *㎜×*㎜

*

이 력 제

계란 이력제 ERP 납품 업체 , 축산품질평가원 계란 이력제 ERP 계산서 발행 증빙 자료(축산품질평가원 직접 계산서 발행 본),

전산연계 실적(축산품질평가원) 업체.(실적첨부.)

기 타

작동시 제품 파손 및 막힘시 간단한 조치가 될 것

NO

항 목

제 작 사 양

비고

*

오토로라

규격 ******* mm

계란 *구 동시 흡입, 배출

선별기에 자동 공급

*. 일반사항

*) 공사범위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완료까지로 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 설비 제작전 하기 내용 대해서 반드시 사전 승인 및 조건 충족 후 제작에 착수한다.

① 본 공사 제작 승인도 및 레이아웃 제출한다.

② 승인도는 설비 제작전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③ 모든 부품재질은 SUS*L 이상의 내부식성 재료를 반드시 사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협의 한다..

*) 설비 제작 완료후 업체에서 설비 검수(시운전)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당사에 입고한다.

*) 설비 제작시 용접방식은 아르곤, CO* 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모재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한다.

*)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재용접, 수정부위, 기타 재도장 필요부위는 재도장하고, PVC류. SUS, 고무류 등에는

도색하지 않아야 한다.

*) 설비 제작 완료 후 제작처에 설비 검수 후(시운전) 당사에 입고 실시한다.

*) 시운전 완료후 수정이 완료된 도면(용지 : A*) *부 및 MANUAL *부를 제출한다. 수입품의 경우 도면은 배제 한다.

*) 본 공사에 고용되는 전 종업원에 대한 안전책임 및 중장비 대여 시 발생되는 사항은 일괄 업체 PORON으로

한다.

*) 공사착수 *일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① NET WORK 공정표 / 일일 인원투입계획 / 공사 진행 순서에 의한 공사시행 방법 / 중장비사용계획 및

폐기물 반출처리 계획안 / 자재반입계획 및 보관방법

*) 공사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사외반출 처리한다.(폐기물처리증빙서류 제출)

*) 공사계약 후 당사 안전담당자로부터 안전교육 및 안전협정서를 체결한다.

① 안전모, 보안경, 안전벨트 등 보호 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 주위에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화기예방을 위하여 소화 장비는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공사 중 문제점은 협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의 시공으로 문제가 발생 될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

지고 재시공한다.

*) 공사에 임하는 작업자는 공사구간 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으며, 지정 장소에서 흡연 및 휴식하여야 한다. *) 전기 및 UTILITY *, *차 입력은 일괄 업체에서 실시한다.

*) 기타 변경 사항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 결정 후 진행한다.

*) 당사 UTILITY

① 전기 : *V× *상× *HZ ② AIR : * ~ * ㎏/㎠ ③ WATER : *~*㎏/㎠

*) 자율안전인증 및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PSM 변경관리 대상에 속하는 공사는 관련 서류를 당사에 제출한다.

*)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거, 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준공금 청구 시 반드시 제출토록 한다.

① 시설관리팀 공사예산산출 내역에 명시된 안전 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발주업체는 반영해야하며 공사

완료 후 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적격 증빙(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을 반드시 제출토록 한다.

② 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상의 금액도 부가세

미적용 금액으로 제출한다.

③ 안전 보건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거나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공사 검수 및 대금 지불

제한 등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참고, 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

구 분

공사종류

**만원 이상 ~*억원 미만

적용 비율(%)

*억원 이상~*억원 미만


*억원 이상

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

*.*%

*원

*.*%

*.*%

일반건설공사(을)

*.*%

*.*%

*원

*.*%

*.*%

중 건 설 공 사

*.*%

*.*%

*원

*.*%

*.*%

철도궤도신설공사

*.*%

*.*%

*원

*.*%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

*원

*.*%

*.*%

*. 세부내용

*) 계란 포장 공정 캡술 .종이(생산자명). 이력제.밴딩 완성 공정 부착기 공사임

계란 포장 공정 캡술 .종이(생산자명). 이력제.밴딩 완성 공정 부착기계란 포장 공정 캡술 .종이(생산자명). 이력제.밴딩 완성 공정 부착기

*) 계란 캡슐 동작은 아래 그림을 참조한다.

① 생산 속도와 작업자의 피로도 극복과

소비자의 질 높은 품질을 보장하고

인력난 수급에 자동화 설비를 구축 하여, 생산 성 극대화

*) 수축 포장기 . 종이 공급 피더기(PLC . 터치식기반) 설치를 *공장에 한다.

*) 캡슐공급기 . 종이투입기. 자동밴딩기

①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제품 규격을 정한다.

*. 캡슐공급기.종이공급기 설치 장소 및 기능.

● 최대 컨베어밸트 폭 *mm이며, 설치 장소 최대 *mm 이하로 정한다.

● 컨베어밸트 좌우 설치를 못하며, 컨베어밸트 상단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

② 수축포장기 생산속도는 분당 *~*개 되야함.

③ 수축포장용 종이투입기 설치

● PLC 기반으로 동작이 되어야 하며, 수량이 표시가 되어야 한다.

● 투입 속도 분당 *개가 되어야 한다. -

④ 컨베어 사이즈 제작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 (제품이송 방향 : 우 → 좌)/ 단 설치 장소 및 환경에 따라 협의 가능함.

- 당사 컨베어 길이를 **mm . (현장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⑤ 컨베어 구동은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고 제품 이송 속도는 *m/min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 하도록 한다.

③ 구동 스프라켓 RS*-* 재질은 SS*로 제작한다.

④ 모터는 부식을 방지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토록 컨베어 측면에 설치하고 체인 처짐에 따른 텐션 조절이 가능

하게 제작한다.

⑤ 컨베어 모터의 회전부는 안전 Cover를 조립식으로 전면에 설치하여 협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제작하고, 회전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 아크릴판 점검창을 부착하고, 체인 처짐에 의한

Cover에 간섭되어 소음 발생이 없도록 폭을 여유 있게 제작 한다.

⑥ 컨베어 Frame은 알류미늄 재질로 한다.

⑦ 컨베어 하부에 설치된 배선 및 전선 덕트, 센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⑧ 컨베어 자중 및 제품 적재하중과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과 변형 발생이 없도록 Con'v Leg를 견고하게 제작

하도록 한다.

⑨ 컨베어 연결구간 제품의 출렁거림 및 원활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보조롤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 보조롤러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며 반드시 컨베어 연결 구간에서 제품 이송 중 간격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이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작 설치한다.

⑩ 검사중 부적합 제품은 불량 배출 컨베어로 이송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제품은 *대 이상이 적재가 가능하게 길이를 고려하여 제작 설치한다.

※ 만약 컨베어밸트 제작시 현장의 사항 또는 현장 환경의 따라 변경을 해야 할 시 협의를 한다.

*) 자동밴딩기 는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① 난좌 투입 후 결속 에러가 발생 시 청소용 에어건이 옆에 장착이 되어야 한다.

② PP끈 투입 방법 및 고장시 설명 매뉴얼을 재공 하여야 한다..

*) 자동 종이투입기

① PLC 기반으로 되야 한다.

② 종이공급 생산수량 표시와 에러발생시 정지가 되어야 한다.

*)축산품질평가원 이력제 ERP 납품 이력이 있으야 하면 . 납품한 거래명세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계란 이력이 가능 해야 된다.

[끝]

시 방 서 (전기)

**. *. *. 시설관리팀

*. 공 사 명 : 계란 포장 공정 캡술 .종이(생산자명). 이력제.밴딩 완성 공정 부착기 신작 공사

*. 공사내역

*-*. 게란 포장 공정 신규 설치 - *식

*. 일반사항

*-*. 설계 완료 후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 공사 착수 *일전 공사일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 한다.

*-*. 공사 개시 전 당사와 안전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공사를 개시한다.

*-*. 하자 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년으로 한다.

*-*. 매일 공사 완료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공사 일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전량 사외 반출한다.

*-*. 공사 완료 후 최종수정이 완료된 도면 *부를 당사에 제출한다.[CAD 도면 포함]

*-*. 공사에 사용되는 전장품은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 설명회로 대체하고 공사 중 발생한 문제점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며 임의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통사항

*-*. 안전 관련

*) 작업에 임할 때는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 활선 작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 전원의 단전 및 투입 시에는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 고소 작업 시 추락방지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기타 안전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에 관한 법규 및 시행령 등을 따른다.

*-*. 접지 시공

*) 전장품은 필히 접지 시공을 하되 접지가 불가능한 전장품은 제외 한다.

*) 접지방식은 판넬 내부의 적절한 공간에 동 Bus-bar를 사용하여 단일점 접지 시공을 한다. 이때

전장품 간에 Loop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 접지선은 녹색 GV 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의 굵기는 해당 부하에 사용하는 전선 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접지 전선은 개별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장품

*) 다음과 같은 전장품 및 센서를 사용토록한다.

- PLC CPU : LS 일렉드로닉. 수입 제품군은 협의한다.

- PLC Power : LS 일렉드로닉. 수입 제품군은 협의한다.

- PLC 입력모듈 : LS 일렉드로닉. 수입 제품군은 협의한다.

- PLC 출력모듈 : LS 일렉드로닉. 수입 제품군은 협의한다.I

- PLC BASE : LS 일렉드로닉. 수입 제품군은 협의한다.

- PLC 심플모션모듈 : LS 일렉드로닉. 수입 제품군은 협의한다.

- PLC 아날로그모듈 : LS 일렉드로닉. 수입 제품군은 협의한다.

- 포토센서 : 오토닉스 또는 수입 제품군은 협의 한다.

I

*-*. 내ㆍ외부 배선

*) MCCB의 정격용량은 부하에 대한 안전율 *.*배 이상 ~ *배 이하로 한다.

*) MCCB의 정격용량은 부하에 연결된 전선 중 허용 전류가 가장 낮은 전선을 기준으로 하여 MCCB의

정격전류가 전선 허용전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측기 및 전원 감시 램프와 같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배선한다.

*) 당사가 별도로 명기하지 아니한 전선은 UL/CSA 승인 전선을 사용한다.

*) 당사가 별도로 명기하지 아니한 전선은 무빙용 실드 Cable을 사용토록 한다. (동력, 제어 포함)

*) 동력 배선은 흑색(Black)전선을 사용한다.

*) 교류 저압 조작전원 전선은 백색(White) 및 흑색(Black)전선을 사용한다.

*) 교류 저압 제어용 전선은 적색(Red)전선을 사용한다.

*) 직류 저압 제어용 전선은 청색(Blue)전선을 사용한다.

*) 모든 배선은 넘버링을 하고 다중 케이블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Tag처리를 한다.

*-*. 스위치류

*) 스위치는 조작 시 오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 안전과 관련된 전장품 및 스위치류의 접점 결선은 최종적인 신호의 전달위치까지 평상시 폐회로

(Normal Close)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비 가동과 관련된 전장품 및 스위치류의 접점 결선은 최종적인 신호의 전달위치까지 평상시

개회로(Normal Open)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광형 램프 및 스위치류는 LED Type을 사용한다.

*) 각종 스위치 및 전장품에는 각 기능 또는 용도에 대한 명판을 설치한다.

*-*. 배관 및 Duct 공사 발생시

*) 당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전선관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 전선관 및 Duct의 크기는 내부에 포설되는 전선의 여유율이 *%이상이 되도록 선정한다.

*) 전선관 및 Duct는 균형 있게 배치하고 사용 중 늘어짐, 처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배선 시에는 접속 개소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배선의 연장을 위하여 접속재를 사용하는 것은 불허

한다.

*) 동력 배선에는 Ring-타입 터미널을 사용하며 체결 부 볼트 외경에 적절한 내경의 것을 사용한다.

*) 제어 배선에는 Fork-타입 터미널을 사용하며 체결 부 볼트 외경에 적절한 내경의 것을 사용한다.

*) 상기 *)항과 *)항에 있어서 터미널 외형을 임의로 변형하여 체결하는 것은 불허한다.

*) 터미널의 전선 압착부위 내경 규격은 전선의 단면적 규격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 터미널 말단 처리는 전용 튜브를 사용한다.

*-*. PLC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구성한다.

*) 각종 레지스터, 내부 접점, 입ㆍ출력 접점에는 Tag 및 Comment처리를 하도록 한다.

*) PLC Maker별로 특화된 명령어의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치 않도록 한다.

*) Lay-out에 Sensor, Motor I/O 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토록 한다.

*) PLC Program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GP 작화 포함)

*-*. 부식성 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처리

*) 본 설비는 묽은황산의 누액에 대한 충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설비로서 하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어반함 및 단자함 등과 같은 내부에 전장품이 사용되는 모든 Box류는 설비가 취급하는 황산에 대한 내력이

있어야 한다.

*) 상기와 같은 Box류에서의 배관 및 배선 인출은 하부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부위에 황산이 침투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한다.

*) 각종 센서류는 내산성이 있는 IP*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부득이 한 경우 최대한 황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설치한다.

*-*. 배관 및 배선

*) 전선관은 PVC 전선관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 전선관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고 포설되는 전선의 양이 많을 경우 전선 Duct를 사용한다.

*) 전선관의 분기는 한 곳에서 분기하지 않고 Tree구조로 분기토록 한다.

*) 각 전장품의 접속 개소에는 PC재질의 Box와 별도의 단자대로 구성된 단자함을 설치하여 접속하고 전장품과

단자함 사이에는 배선 보호를 위해 전선관을 설치한다.

*) 전선 간의 접속 시에는 반드시 단자대를 사용한다.

*) 전선의 가동부위에는 당사가 지정한 Flexible 전선과 Drag Chain을 사용한다.

*) Flexible 전선은 PUR-JZ-HF 케이블을 사용하되 해당 부하에 대한 허용전류는 *.*배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Drag Chain의 선정은 내부에 포설되는 전선 곡률반경을 고려하되 전선 중 가장 곡률반경이 큰 전선을

기준으로 Drag Chain 곡률반경이 *% 이상 커야 한다.

*) Drag Chain내에 포설되는 전선이나 에어 호스류는 적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Drag Chain내의 전선은 그 면적에 *%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전원 공급

*) 제어반의 모든 전원 라인은 복권 트랜스를 그 용량에 맞게 선정하여 설치토록 한다.

*) 측정 장비의 전원 공급은 AVR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토록 한다.

*) DC를 사용하는 장비의 전원 공급은 복권트랜스를 설치하여 전압을 공급토록 한다.

*) 복권 트랜스의 용량은 그 용량의 *.*배로 설계하여 제작, 설치토록 한다.

*-*. 기타

*) 메인 및 기타 제어 전원 : *상, *V, *Hz(대부분, 간혹 *상, *V, *Hz 있음)

*) 제어반, OP판넬, 전자밸브 박스

- 연분, 연도, 조립공정은 Steel 박스(SS*종, 두께 *T 이상)

- 충전, 완성공정은 SUS*L, 두께 *T 이상(단, 황산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는 장소는 SS*)

- 스피드컨트롤러 전용 Hi-Box를 설치하여 고정토록 한다.

*) PLC는 MITSUBISHI ‘Q’ Series를 사용하도록 한다.

*) 터치스크린은 LS 일렉트로닉 사 제품을 적용한다.(변경시 협의)

*) 전원케이블은 반드시 케이블덕트 또는 트레이 배관을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 전기 담당자

허가하에 Steel 배관 또는 후렉시블 배관을 적용한다.

- 연분, 연도, 조립공정은 일반 아연도금 케이블덕트 또는 트레이 적용

- 충전, 완성공정은 SUS*L 케이블덕트 또는 트레이 적용(연결 부속품 일체 포함)

(단, 황산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는 장소는 SS*)

*) 배관 설치시 설비보다 상향 시공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 전기 담당자 허가하에 배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전선관 및 Duct 크기는 내부에 포설되는 전선의 여유율이 *%이상 되도록 선정한다.

*) 전선관 및 Duct는 균형 있게 배치하고 사용 중 늘어짐, 처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배선 시에는 접속 개소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배선의 연장을 위하여 접속재를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

*) 터미널의 전선 압착부위 내경 규격은 전선의 단면적 규격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 터미널 말단 처리는 전용 튜브를 사용한다.

*) 모터 및 전장품은 필히 접지 시공을 하되 접지가 불가능한 전장품은 제외 한다.

*) 접지방식은 Panel 내부의 적절한 공간에 동 Bus-bar를 사용하여 단일점 접지 시공을 한다.

이때 전장품 간에 Loop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 접지선은 녹색 GV 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의 굵기는 해당 부하에 사용하는 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접지 전선은 개별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사가 별도로 명기하지 아니한 전선은 UL/CSA 승인 전선을 사용한다.

*) 모든 배선은 넘버링을 하고 다중 케이블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Tag처리를 한다.

*) 모든 전원, 제어 배선을 설치 후 설비가 정상적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며 설비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끝]

환 경 안 전 시 방 서 (공통)

환 경 팀

■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당사내에서 시공되거나 외주제작후 사내에 설치되는 설비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범 위

*. 공통 준수 사항

*. 화기, 가스, 위험물 취급 등 화재예방 관련 시방

*. 안전사고예방 관련 시방

*. 환경사고예방 관련 시방

*. 설비안전관련 주요 제작시방

■ 세부 사항

*. 공통 준수 사항

No.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

안전관리약정

모든 공사는 계약 후 또는 작업전에 안전관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안전감독자

시공업체는 *인 이상의 안전감독자를 사전 지정, 상주케 한다.

*

공사현황판

시공장소에는 공사내용을 알리는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양식

*

작업허가

시공업체는 작업내용에 대하여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당사 시설

담당자, 환경안전부서에게 일일 작업허가를 받은 후 진행토록 한다.

*지정양식

*

안전 교육

시공업체는 사내출입인원에 대하여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 기록을

유지한다.

*지정양식

*

산재 보험

공사개시 전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용합계가 *천만원 이상인 공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산업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공사완료 전 사용 증빙내역을 환경안전

부서로 제출토록 한다.

*지정양식

*

입문 검사

주요 장비, 공구에 대하여 입문시 장비검사를 필하도록 한다.

모든 시공업체는 공사내용에 관계없이 소화기 *기를 지참토록 한다.

*

복 장

시공업체는 소속인원에 대하여 즉시 식별이 가능토록 복장을 통일한다.

안전조끼 외

*

흡 연

화재예방을 위하여 당사 지정 흡연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

차 량

공장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물품운반 후 주차장에 주차하며,

구내제한속도 *km/Hr를 초과하는 과속은 금지한다.

*

음 주

당사에 출입시 술의 휴대 및 음주는 일절 엄금한다.

*

보 안

시공업체는 소속인원에 대하여 당사 시설설비를 무단으로 사진촬영

하는 것을 금한다.

*

퇴 문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회사의 질서를 파괴할 우려시에는

즉시 퇴문조치한다.

*. 화기, 가스, 위험물 취급 등 화재예방 관련 시방

No.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

감시인 배치

화재예방이 필요한 작업에는 감독자 외에 *인 이상의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감독자 및 감시인은 종료후에

화재요인을 철저히 확인, 제거한다.

*

소화장비

배 치

용접, 화기취급, 유류취급, 도색작업등 화재위험작업시는 작업전

필요수량의 소화기 및 필요시 소화전을 배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 보관

유류, 가스, 도색용품 등 인화성, 폭발성물질은 지정 또는 필요수량외에는 옥외보관을 하고, 식별 및 경고표지를 설치한다.

*

정리 정돈

화재예방을 위하여 공사장내의 가연물질, 인화물질 등 주변에 대한

정리,정돈,청소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위험부위, 장소 등은 세정,청소실시후 용접용단토록 하며

비상시 초기진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후에만 용접할 수 있다.

*

경 계

용접등 화재위험작업시는 불연성 깔개를 설치후 작업하며,

해당시 접근금지용 위험테이프 설치후 작업한다.

*

용접 작업

용접,용단작업 작업전에는 사전 화재예방조치 및 진화대책을 구비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용접작업

주요준비물품

No

구분

준 비 물 품

*

보 호 구

용접면, 보안경, 마스크, 용접장갑 또는 절연장갑,

안전대(고소작업시), 절연화, 안전모, 귀마개(필요시)

기타 용접용 보호장구

*

안전장치

전기용접기-전격방지기, 절연조치

가스절단기-역화방지기, 압력계, 호스파손여부

*

소방장비

소화기(필요수량), 소화전

*

표 지 판

용접현황표지, 경고표지, “조작금지” “출입금지”등

표지판, 위험표시 테이프

*

용접장비

불연성 깔개, 깔개고정기구(철사外)

*

폭발예방

불활성가스 치환장비(질소용기, 공기호스外)

*

밀폐장소

이동식 배풍팬, 덕트(자바라)

*

고정용접

국소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

고소작업

고소작업대(지게차 인양용), 안전대, 안전모

*

기 타

차광펜스, 용접작업과 관련되어 필요되는 장구

*

가스 작업

가스배관공사 등 제반 가스관련 작업시는 누출점검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토록 조치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예방 관련 시방

No.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

시공장비

안전조치

*)장비류의 법정 안전장치 및 방호조치는 상시 유효하게 관리한다.

*)모든 전기기구,장비는 누전차단기 또는 동등 성등이상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설비의 충전부노출은 일체 덮개 또는 테이핑처리하여야 한다

*

보 호 구

시공업체 전원은 안전모, 안전화 착용을 기본으로 하며,

또한 작업종류별 필수보호구는 추가 착용하여야 한다.

*

경 계

위험작업시 또는 위험개소에는 경계선 또는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전기작업,맨홀,추락,낙하위험,방화장소,밀폐장소등)

*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시 -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활선작업시 - 활선작업요령의 작성 및 관계 근로자에 교육하여야 한다.

*

하역,중기작업

작업장소 주변 경계 및 매달린 물체로 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환경사고예방 관련 시방

No.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

분리 수집

작업전 분리수거함을 지정,설치하여 발생즉시 수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집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 독 물

황산, 폐수 등 유독물질은 옥외, 도로상, 우수로, 쓰레기장 등으로

일절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기름걸레,장갑등 폐기물은 별도수거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건설폐기물

발생전에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하며, 신고필증 및 인계서를 제출한다.

*. 설비환경안전관련 주요 제작시방

No.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

법정 인허가

*) 공정내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한 법정인허가 관련 사항은 시공업체에서

주관,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안전부서에 설치 *일 이전까지 승인을

받은 뒤 진행토록 한다.

①안전인증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②자율안전확인인증 대상품 : 연삭기/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믹서), 파쇄기/분쇄기(연분기), 컨베이어, 공작기계

③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④공정안전보고서(PSM) : LNG 시설, 황산시설

⑤환경인허가 - 환경관련 배출시설 증가 또는 변경시

*

방호조치

*) 위험기계기구의 설치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방호조치를 포함, 시공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체인 등

위험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덮개, 울,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다음 각 부위에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동부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한다.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을 설치한다.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한다.

-협착위험부위에는 덮개, 안전센서 등을 설치한다.

*)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 피트 등에는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모든 기계기구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특히 협착, 절단,

말림, 회전 등 위험이 예상되는 부위 및 컨베어의 회전,말림부위에는

직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소음기준

*) 설비 직근(*방향,*m이내)에서 *dB 미만을 준수할 것

*

안전난간

*) 추락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기준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의 표면으로 부터 *cm이상 *cm이하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지대에 설치

-발끝 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cm이상의 높이를 유지

-난간대는 지름 *cm이상 원형 금속제 파이프

-임의의 방향에서 *kg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일 것

*

통 로

*) 통로는 미끄러지거나 높이 *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사다리식 통로의 상단은 *cm이상 올라가도록 하며, 등받이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널다리는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 단

*) 계단의 폭은 *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높이 *m초과 계단에 *m이내에 너비 *.*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 계단의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누전차단기

*) 모든 전기기계기구 에는 누전차단기 또는 접지시공을 하여야 한다.

*

안전표지

*) 시공되는 모든 설비에는 관련되는 위험, 사양 등에 관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기타 제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끝.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