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호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신기술 ㆍ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남원시 자래제 재해위험저수지 제방 하류사면의 누수등으로 인한 보강사업(그라우팅)의 신기술 특허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장
*. 공법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정과)
다.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자래리 *-*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 *. ~ **. *.=
※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공법 제안범위
가. 제 안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나. 제안범위
저수지명 | 공법 적용 시설 | 적용연장 | 제안내용 | 추정공사비 | 비고 |
자래제 | 제방 | 연장 L=*.*m 보강계획 심도 H=평균 *.*m |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보수·보강사업 일체 | 약 *.*억원 | 직접공사비 |
주 *) 추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
주 *)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 시 현장 여건, 발주처 사정 및 방침,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사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종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 *) 추정금액은 자재비 및 시공비 등을 포함한 전체공사비이며, 공사비 산정방법은“기술제안서평가 기준”정량적 평가를 참조 바랍니다.
주 *)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침전 설계기준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중, 운전중 안정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법(자재)의 권리자중 아래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 전문공사업면허를 소지(보링, 그라우팅사업에 한함)하고, 공법의 특허 또는 신기술을보유한 업체
*) 상기 업체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 시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제안 참여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제*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참가제한
*)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있는업체
*.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년 *월 *일(월요일) *:*~*:*까지 [방문제출]※ 시간 외 제출 시 평가 제외
- 기술제안서 작성관련 질의사항은첨부된 서식[서식*]으로 **.*.*.(수요일)까지 접수분(메일 : propose*@korea.kr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에 한하여일괄답변
나. 제출장소 :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팀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 남원시청 *층 농정과
다. 제출방법 : 당일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부[원본 *부, 사본 *부, 전산파일(USB) *set(PDF파일)]
마.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구분 |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부 (대리인 제출 시)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원본에만 수록) 특허 및 신기술 지정 서류 사본 기술제안서 각*부 - 원본 *부, 사본 *부, 전산파일(USB) *set (PDF 파일) ※ 원본 *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 및 정성평가 관련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사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이며, 표기 시 해당 기술제안 업체는 제외 ※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참조 |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가. 개최일시 : **. *. *.(수요일), *:*
나. 개최장소 : 개별통보(*차 평가 대상자에 한함)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임
다. 발표시간 : 업체당 *분 내외(제안설명 *분, 질의응답 *분 이내)
라. 발표사항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참석인원 : 업체당 *명 이내(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
※ 제안업체의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추첨
*)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은 *명으로 구성
나) 평가위원 선정방식은 우리시에서 분야별 *배수로 예비명단을 작성
-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 선정통보
(연락불가 및 불참시 예비에서 선정)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 구성된 위원회 평가 중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 특허공법이 해당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법 선정기준
가. *차 평가(*점) : 정량적 평가 (*차평가 대상업체 선정)
*) *차평가 항목에 대해서 사업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의 경제성, 경영상태, 시공실적 등을 판단하여 평가
*) *차 평가결과 평가점수 상위 *개 업체에 대해 *차평가 업체로 선정
*) 평가결과는 *차평가 상위 *개 업체에 대해서만 통지하고 나머지 업체는 별도 통지 없음
나. *차 평가(*점) : 정성적 평가 (최종 대상업체 선정)
*) *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차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개 업체를 최종 결정
*) *차 평가는 *차 평가를 포함하여 경관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성적 평가 시행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순위로 선정
*)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개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제안 참여사가 *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업체 참여시 해당 점수배분표에 따라 진행
*) *)부터 *)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르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활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나.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이후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청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각 업체별 *개의 공법에 대해서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마. 공법제안업체가 *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또한, *차 평가 시 제안업체 전체의 기술제안서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 평가취소및 재공고합니다.
바.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잘못 또는 허위가 발견될 시 참가자격 상실 및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이하“선정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신기술자, 신기술협약자가 공고일 기준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타 법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카. 선정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타. 선정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 공고 및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하. 제안금액은 향후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원가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한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선정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너. 공사비의 작성은 자재비와 시공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공고일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비 산출시 허위기재 사실이 공사 중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 등 모든 손해배상 책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사업참여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모든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선정업체에게 있습니다.
※ 향후 제안서 선정 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선정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설치규격, 부대비용, 물량 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러.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부.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부. 끝.




공고개요

공 고 명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