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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울산동부도서관 제7차 정기도서 구입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 고 번 호 0000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울산동부도서관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울산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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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울산동부도서관 공고 제**-*호

울산동부도서관 제*차 정기도서 구입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동부도서관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견적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명

울산동부도서관 제*차 정기도서 구입 수의계약 안내 공고

품명 및 수량

도서 *권(붙임 구매목록표 참조)

기 초 금 액

금*원(금일천사백육십이만일천칠백원)

견적서접수개시

**. *. *.(목) *:*

견적서접수마감

**. *. *.(화) *:*

개 찰 일 시

**. *. *.(화) *:*

개 찰 장 소

입찰 집행관 PC

납 품 기 한

**. *. *.(금)까지

납 품 장 소

본 도서관이 지정하는 장소 현장설치도(수요자 요구장소 비치)

유 의 사 항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울산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인증서 제출

*

견적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서적(서점, 도서) 소매 또는 도매 및 소매 등록을 필한 업체(사업자등록증 확인)로서, 동법 시행령 제*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주된 영업소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조의 *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이어야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개찰 후 *일 이내 울산광역시청에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조의 *에 따라 발급한 지역서점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건 수의계약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하 S*B시스템)의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S*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S*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본 건은 견적서 제출 수의, 총액, 지역제한경쟁, 전자계약입니다.

○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B.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견된 견적서의 중대한 오류에 있어,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S*B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기간 연기가 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대비 견적금액이 *%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붙임 *]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범위 내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B) 전자수의유의서 제*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제*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도서구매의 경우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조의*(청렴서약제)에 따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 : 울산동부도서관 총무과 (☎*-*-**)

-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 관련 : 울산동부도서관 정보자료과 (☎*-*-**)

- 전자견적 이용안내 : S*B 고객지원센터 (☎**-**)

*

기타 사항

○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문의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S*B 공급업체 이용약관, S*B 수의계약특별유의서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지정정보처리장치(S*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S*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S*B)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우리청 및 도서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울산동부도서관 분임재무관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절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장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조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절의 “*”에 따른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울산
  • 종목: 기타물품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