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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조달청/각 수요기관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건자재  전 화 번 호 ☎ 염**|-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제*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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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BK***-*호

< 신규공고 주요내용 >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단,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가능)

○ 계약규격 : *개 규격(※ 계약 가능 규격 ‘붙임 *’ 참고)

○ 공고기간 : *년

○ 원산지 표시방식 변경(**.*.*일 시행)

*.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비 고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

㎡

본품

식별번호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일반' 설치

*

㎡

추가선택품목

식별번호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스텐실' 설치

*

㎡

추가선택품목

식별번호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스템프' 설치

*

㎡

추가선택품목

○ 구매예정수량 : *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일

○ 계 약 방 법 : 일반(*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년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년 *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일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①, ②, ③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세부품명번호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한제조업체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 : 최근 개정 년도)인증을 받은 업체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법령 등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 등으로 참가자격이상실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를중지할 수 있습니다.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의「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 정의 규정에따른계약(규격) 범위는 [붙임*]과 같고, 동 계약(규격) 범위를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쇼핑몰(shop.g*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 제*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 제*항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서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계약체결일까지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협상품목 서류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며, 종합평점이*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다만, 본 품목은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으로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호 서식에서정한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제*-*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호 서식 또는 별지 제*-*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기술능력(조달우수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개월이내))증빙서류사본 *부.

⑦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 최근 개정 년도)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서

※ *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련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제*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조의*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등]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받을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있습니다.

[*. 협상품목 서류]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SPS-F-EST-*-**:최근 개정 년도)의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특허, 실용신안, Q마크 등이 적용된 경우 명칭, 등록번호, 기간, 적용규격 등 명시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 표준화 ]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두께, 종류(*종/*종), 수지

(포장에 별도 표면처리(스텐실, 스탬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인 설치비로

이동되어 규격명에는 기재불요)

예시] ①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A사, 모델명, t*mm, *종, 열경화성수지/MMA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B사, 모델명, t*mm, *종, 열경화성수지/MMA

○ 최저 두께 *㎜부터 최대 두께 *㎜까지 *㎜ 단위로 품목 계약(단, 오차범위±*.*㎜), 용도별 구분은 하지않으며, 동일 두께인 경우 종류(*종/*종)만 반영

- 종류 : *종(열경화성(MMA)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종(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단체표준 규격이나 그루빙이 포함된 규격은 협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결빙방지 관련 특허내용을 포함한 '미끄럼방지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미끄럼방지포장재'또는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중 한 세부품명에서만 계약 가능

②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명의로대한상공회의소에서발급

㉮국내 생산 상품은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년 *월 *일부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조의*에 따라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제*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품목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제*조 제*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물품은 예외로하되, 이 경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한 경우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증명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대한민국으로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국(가공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협상품목 승인 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선택품목(설치비)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설치단가 가격자료는 ‘일반’, ‘스텐실’ ‘스템프’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 방법은 ‘나라장터 쇼핑몰 > 쇼핑도우미 >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한

① *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개월 이전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차 제출서류 승인 후 제출 가능하며, 적격평가후 *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사전심사 및 협상품목 등록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①*차 제출서류: 나장터 쇼핑몰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 서울지방조달청 *층 나라장터쇼핑몰지원센터(우편번호 : **)

- 전화 : *-**-**/**/**/**/**/**

② *차 제출서류: 구매입찰공고 부서

- 본청 주소 : (우 **)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 * 정부대전청사*동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shop.g*b.go.kr/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단계 이상의 할인율을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조 제*항에서 규정하는*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단계경쟁 대상금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 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조의* 제*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 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제*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따라 포함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이거나 설치비를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한 건 중 세부품명별 납품요구금액(제품비+설치비)이 *천만원 이상인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계약상대자에게안내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등 증빙 자료를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조달공지 게시물번호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 동법 시행규칙 제*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조(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제*항 제*호 가목에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분의 * 이상

㉯ 사전심사 신청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분의 *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나라장터 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거래정지)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의*(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추후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설치)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⑩「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⑪「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제*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의*제*항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삭제 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고서 맨 하단 확약서 참조)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년입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 제*항에 근거하여 계약담당자가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계약기간 연장 시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기획과 및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shop.g*b.go.kr/쇼핑도우미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다수공급자계약 구매 규격

번호

두께

종류

수지

표면처리

(추가선택품목)

*

*mm

열경화성

MMA

일반

스텐실

스탬프

*

*mm

열경화성

MMA

일반

스텐실

*

*mm

열경화성

MMA

일반

[별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의* 제*항 제*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분의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분의 *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첨*]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제*항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의기준에 따른 금액을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 기준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완료된 물품대금에 *분의 *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경우에는 납품금액과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분의*를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그 물품대금에 *분의 *를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분의 *를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공제한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분의 *를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완료된 수량과 제*조의* 제*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등으로인해 공정한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분의 *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조 참고

*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