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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수탁기관 모집공고(재공고)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경기도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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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수탁기관 모집공고

「행정사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조 및 제*조에 따라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공모 개요

○ 사업명 : 행정사 연수교육

○ 사업목적 : 행정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 선정방법 : 공개모집(「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선정)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 *. *. ~ **. *. *.

- 사업예산 : 비예산

※ 교육생은 수탁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하며, 수탁기관은 교육비를 활용하여 교육 운영

- 사업대상 : 도내 연수교육 대상 행정사

- 사업내용 : 「행정사법」 제*조에 따른 행정사 연수교육(붙임 참조)

신청 자격

○ 「행정사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행정사회

- 「고등교육법」 제*조제*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단체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 *. *.(금) ~ *. *.(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방문접수는 업무시간 내(*:*~*:*)로 한함

※ 모든 접수는 마감일 *시까지 접수분에 한함(이메일 동일). *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처

- (방문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 *층 열린민원실
민원정책팀 (문의: *-**-**)

- (이메일접수) gg**@gg.go.kr

○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서류 】

*. (서식 *)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

*. (서식 *) 수탁 신청서 *부

*. (서식 *) 기관(단체) 소개서*부

*. (서식 *)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부

*. (서식 *) 최근 *년간 관련 사업수행 실적 *부

*. (서식 *) 신인도(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서 *부

*. (서식 *) 부당행위 금지 서약서 *부

*. (서식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부

*. (서식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부

*. (서식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부

*. (서식 *) 안전보건 관리 확약서 *부

*.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부

*. (서식 *) 사용인감계 *부

*. (서식 *) 대리인 위임장 *부(해당 시)

*. 기관 설립 및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학칙·학과현황 등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서류 각 *부

【 정성적 평가자료 】

*. (서식 *) 정성적 평가자료 표지

*. (서식 *) 사업수행계획서 *부
※ 교육운영계획, 교육비 운영계획, 교육장 확보 및 교육환경 운영계획, 안전보건 관리계획 등 포함

*. (서식 *) 사업수행 계획서 발표자료(PPT)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근거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조(수탁기관의 선정)

○ 방법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를 거쳐 선정

○ 진행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자 PT발표)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계약 체결

○ 심의일정 및 제안발표

- 일시/장소:**. *. *.(목) 전후 / 경기도청 *최종 확정 일정 별도 통지

- 제안발표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 PT 발표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 /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발표시간) 기관별 *분 이내(발표 *분, 질의응답 *분)

※ (참석인원) 기관별 발표자 포함 *명으로 제한

- 결과통보 : **. *. *.(월) 전후 /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지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점) + 정성적 평가(*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점

정 량 적

평가분야

소 계

*점

전담인력 보유현황(운영인력, 강사진)

*점

제출서류 심사

행정 또는 법 등 관련 교육 수행 실적

*점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점

정 성 적

평가분야

소 계

*점

사업 이해도(사업 목적, 필요성 등)

*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점

사업 수행능력(전문성, 인프라 등)

*점

교육비 운영계획의 적정성

*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수준

*점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최종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높은제안자로 선정

-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모를 진행하며,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인 경우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적격심사로 종합평가점수 *점 이상일 경우 선정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 처리

○ 계약체결 : **. *월 중(예정)

-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자와 상호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확정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기타 유의사항

○ 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관(단체)에게 있음

○ 제안심사 결과는 선정 기관(단체)에만 개별 통지, 미선정 단체는 통지 생략

○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 선정 후 별도로 위·수탁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본 사업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붙임

**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개요(현행)

교육개요

○ 근거 : 행정사법 제*조(행정사의 교육)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행정사의 교육)

○ 교육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교육목적

행정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

교육시기

행정사 업무 신고 후 매 *년마다(휴업 및 업무정지 기간 제외)

교육대상

업무신고 후 영업 중인 행정사

교 육 비

*만 원

교육시간

연수교육(*시간)

< 행정사 연수교육 실시 현황 >

(단위:명, **. *. *.기준)

구분

계

**년

**년

**년

**년

**년

연수

*

*

*

*

*

*

교육체계

행정안전부

연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

경기도

연수교육 시행계획 수립, 연수교육 계획 공고

교육운영기관 업무협약, 감독·점검

연수교육 수료자 관리 및 수료증 발급

↓

↓

교육운영기관

연수교육 수탁협약 및 연수교육 실행계획 수립

교육신청 접수, 연수교육 운영, 운영 결과 시·도 보고 등

참고 *

행정사 연수교육 프로그램

연수교육

교과목

교육내용

비고

행정사제도 이해

행정사 제도 및 행정사법 개념

- 행정사법, 행정사의 기본자세 등

공통

민원행정 실무

민원관리 법령, 권리구제, 민원서류 처리업무

공통

행정사 직업윤리

행정사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 등

공통

※ 세부 교육과정 및 과목별 시간은 행정안전부 연수교육 기본계획 및 경기도 연수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

행정사 교육 관련 규정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제*조(행정사의 교육)

② 행정사의 사무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는 제*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조(행정사의 교육)

⑤ 법 제*조제*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행정사회

*. 「고등교육법」 제*조제*호에 따른 대학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한정)

⑥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년마다 *시간의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법 제*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법 제*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 법 제*조의*제*항제*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구성하는 행정사의 경우: 법 제*조의*제*항에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 법 제*조의*제*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의 경우:법 제*조의*제*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일 전까지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고해야 한다.

*.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 교육의 이수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법 제*조제*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실시방법에관하여는 제*항을 준용한다.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