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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재공고] 2026학년도 2학기 학교도서관 도서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대구다사초등학교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출판물  전 화 번 호 ☎ 김**|- 
지 역 제 한
대구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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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대구다사초등학교 공고 제**-*호

**학년도 *학기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역서점 인증제 적용)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조의*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개월 이상 *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QR코드

*.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년도 *학기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구매대상

품목내역

붙임 [도서 구입 목록] 참고

※ 상세 규격 및 수량,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금*원(도서 정가기준)

도서전산화(DLS)작업비용은 별도 견적에 의해 납품 후 별도 지급한다.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견적서

접수개시

**년 *월 *일(금) *:*

견적서

접수마감

**년 *월 *일(금) *:*

개찰일시

**년 *월 *일(금)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구다사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납품장소

우리학교 *층 도서실

인도조건

현장설치도(DLS 전산화 작업 후 납품, 붙임 특수조건 참조)

분할납품

분할납품 가능

*.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도서 또는 서적 도소매업)을 하고, G*B분류번호 *자리 ****(서적)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가 발급한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조 제*항 제*호 및 제*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 기간 중 특수조건 및 도서 구입 목록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구다사초등학교 도서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B) 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

*. *.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

(*%)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미만으로 견적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율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조에 따른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준용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조 제*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계약정보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가.본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나.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대구다사초등학교 행정실(☎*-*-**, FAX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대구다사초등학교 도서실(☎*-*-**)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조달청콜센터 **-**

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다 사 초 등 학 교 장

<별지 *>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다사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조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건 이상인 자

(단, 제*절의 “*”에 따른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다사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학년도 *학기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분의 *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분의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다사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