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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재공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기준원유량(쿼터) 구매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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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공고 제**-*호

기준원유량(쿼터) 구매 계약상대자 선정 공고

*. 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기준원유량(쿼터) 구매

나.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다. 입찰서 제출기간: **. *. *.(화) *:* ~ **. *. *.(수) *:*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 *.(수)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마. 계약대상 및 물량: 기준원유량(쿼터) *L/일

※ 계약대상 기준원유량(쿼터) *L/일은 단일 보유자로부터 전량을 일괄 이전받으며, 일부 물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 또는 복수 보유자의 물량을 합산한 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기초금액: 금 *원

※ 산출기준: 기준원유량 *L/일당 *원 × *L/일

※ 기초금액은 기준원유량(쿼터) *L/일 전량의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총액입니다.

사. 이전기간: **. *. *. ~ **. *. *.

아. 계약조건: 「기준원유량(쿼터) 구매 규격서」 및 「기준원유량(쿼터)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 기준원유량(쿼터)의 물량, 보유자, 양도·승계 및 명의변경 가능 여부, 실제 납유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별첨 「기준원유량(쿼터) 구매 규격서」 및 「기준원유량(쿼터)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원유량(쿼터)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입찰서 제출일 현재 계약대상 기준원유량(쿼터) *L/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보유 사실 및 물량을 관계기관의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

라. 계약대상 기준원유량(쿼터)을 발주기관에 양도·승계 및 명의변경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할 의향이 있는 자

마. 이전 완료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생산한 원유를 구매 규격서에서 정한 집유·납유체계를 통해 실제 납유할 수 있는 기준원유량(쿼터)을 양도·승계할 수 있는 자

바. 「기준원유량(쿼터) 구매 규격서」 및 「기준원유량(쿼터)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아. 서울대학교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퇴직자 관계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년 이내)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분의 * 이상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 각 호에서 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자는 같은 조 제*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서

나. 기준원유량(쿼터)의 소속, 보유자 및 보유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다. 발주기관으로의 이전 가능 여부 및 이전 후 납유처·실제 납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입찰자 명의의 양도·승계 의향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경쟁입찰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바.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 또는 납부 면제 시 지급확약서

※ 제출서류는 기준원유량(쿼터)의 실제 보유 여부, 물량, 양도·승계·명의변경 가능 여부 및 실제 납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 및 규격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및 규격 관련 서류는 **. *. *.(수) *:*까지 아래 지정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우편 발송일 또는 소인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행정팀

▶ 문의전화: *-*-**

다. 가격입찰서와 규격 관련 서류는 각각 별도의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각 봉투에 “가격입찰서”와 “규격 관련 서류”를 표시한 후 하나의 외부 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라.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제출서류 및 「기준원유량(쿼터) 구매 규격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다. 규격 적격자 중 기초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 규격 적격자 여부는 입찰자의 계약대상 기준원유량(쿼터) *L/일 보유 여부 및 물량, *L/일 전량 일괄 이전 가능 여부, 관계기관 증빙자료 및 실제 납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계약체결 및 기준원유량(쿼터) 이전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준원유량(쿼터)의 양도·승계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승인·동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준원유량(쿼터)의 이전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 *.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준원유량(쿼터)의 이전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준원유량(쿼터)의 양도·승계 및 명의변경이 완료된 후 발주기관이 해당 기준원유량(쿼터)에 대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기준원유량(쿼터)의 이전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대금지급 및 비용부담

가. 대금은 기준원유량(쿼터)의 양도·승계 및 명의변경이 완료되고, 발주기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보 물량 및 구매 규격서상 이전·납유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급기한 및 세부사항은 「기준원유량(쿼터)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릅니다.

나. 기준원유량(쿼터)의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입찰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권리보장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기준원유량(쿼터)에 대하여 제*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양도하기로 약정된 사실, 담보 설정, 압류 등 발주기관으로의 이전 또는 이전 후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없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기준원유량(쿼터)이 발주기관에 양도·승계 및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구매 규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 납유가 가능한 물량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준원유량(쿼터)의 이전 또는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발주기관이 해당 기준원유량(쿼터)에 대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상대자 선정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본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본교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보증증권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기준원유량(쿼터) 구매 규격서」 및 「기준원유량(쿼터)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관계기관의 관련 규정, 「기준원유량(쿼터) 구매 규격서」 및 「기준원유량(쿼터)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릅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준원유량(쿼터)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행정팀(*-*-**, circle@snu.ac.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b.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http://clean.snu.ac.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분임재무원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이상 *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월이상 *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이상 *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귀하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기준원유량(쿼터) 구매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