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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 IT 기자재 공급 및 백업체계 구축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한국국제협력단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통신(구매)/PC.전산.소프트웨어/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전 화 번 호 ☎ 차**|-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우편번호: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 (시흥동 *)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정정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제*항제*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팀 차지은 전임 ☎ *-*-**, chachacha@koica.go.kr

- 주소: 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남미팀 정다희 주임 ☎ *-*-**, hadam@koica.go.kr

한국국제협력단

*.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BK***-*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 IT 기자재 공급 및 백업체계 구축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전자)

○

세부품명: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

○

수량:

*

○

단위:

식

○

사업금액:

*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까지

○

납품기한:

국내납품기한(국내구매 및 검수합격완료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

설치기한: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현지구매 포함) : 사업대상지 도착일로부터 *일 이내 (검수 완료 포함)

○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대한해사검정공사)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지시서 및 세부사양서에 의함

○

기타사항: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

정정공고 사유: ① 입찰서 제출일정 변경, ② 투찰내역서 양식 수정(영세율 반영) 및 수정본 첨부

※ 기존 입찰서 제출업체는 정정공고 내용 및 변경된 투찰내역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재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조(재화의 수출) 제*항 제*호 및 동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

○

개찰일시:

**/*/*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조제*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를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디스크어레이(****)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서버(****)을 제조로 등록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조에 따른 서류

-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붙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붙임*] 원본사실관계확인서, [붙임*]공정경쟁확약서

-

[붙임*~*] 서약서 *종

-

[붙임*~*]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지사항

----------------------------------------------------------------------------------------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조의* 제*항 제*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제*항 제*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조 및 제*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조 제*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조 및 제*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확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조의*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조(계약보증금), 제*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조 제*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분의 *

*. 용역: *분의 * (다만, 건축설계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및 소프트웨어용역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의 *)

*. 공사: *분의 *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조제*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분의 *

*.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분의 *

*.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분의 *

*. 제*호 내지 제*호 외의 공사: *분의 *

*. 물품의 제조ㆍ구매: *분의 *

*.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분의 *

*.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제*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조제*항제*호

[별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항제*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협력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력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제*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이나 제*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협력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조의*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지방자치법」 제*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항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일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억원 이하인 경우

*)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OICA 조달*팀(*-*-**) 및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처/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조의* 준용)

제*조의*(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자에 전가한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

일반조건 제*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

일반조건 제*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조의* 준용)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조의*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제*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항 또는 제*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협력단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지방계약법 제*조의*)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국가계약법 제*조(지방계약법 제*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국가계약법 제*조(지방계약법 제*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조(환수) 및 [별표*] 제*호 등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 업체 선정 입찰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붙임*]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 Dec. *, **)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호, **.*.*.)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번 항목 작성)

*.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급

**.*.*

**.*.*

대표이사

**.*. ~ **.*. 현재

ㅁㅁㅁ

*급

**.*.*

**.*.*

핵심투입인력

**.*. ~ **.*.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없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발주자명 :

제*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ㅇㅇㅇ

*. 주사무소소재지 :

*. 대 표 자 성 명 :

제*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ㅇㅇㅇ회사(대표자 : )

*.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

제*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ㅇㅇㅇ : %

*. ㅇㅇㅇ : %

②제*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조의*(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조의*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

②제*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

③제*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

제*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발주자명 :

제*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ㅇㅇㅇ

*. 주사무소소재지 :

*. 대 표 자 성 명 :

제*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ㅇㅇㅇ회사(대표자: )

*.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

③제*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조제*항을 준용한다.

제*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분담내용 상세내역서(분담이행 방식)

구성원명

분담내용(면허 포함)

분담률

(대표)

합계

* 분담내용의 구성이 미비한 경우 발주처가 상세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담금액은 내역서에도 구성원 별로 구분할 것

* 년 월 일

○ ○ ○ (인)

○ ○ ○ (인)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전국
  • 종목: 통신(구매)/PC.전산.소프트웨어/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