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호
해원초등학교 급식기구 구입 *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공고 내용 및 계약 관련: 행정실 ☎ *-*-** ▶ 학교장터(S*B) 시스템 관련: ☎ **-** |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 해원초등학교 급식기구 구입
나. 품명 및 수량: 자동호스워터릴 등 *종(구입 목록 및 사양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원(부가세 포함, 설치비·운반비 등 납품에 필요한 일체 경비 포함)
라. 계약방법: *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지역제한(부산), 총액계약, 전자계약
마. 견적서 제출기간: **. *. *.(화) *:* ~ **. *. *.(목) *:*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 *.(목) *:*, 본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설치포함)기한: **. *. *.(토)
※ 급식실현대화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음
아. 납품장소: 해원초등학교 *층 급식실(현장설치도)
자. 납품방법: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영양교사와 급식기구 상세규격, 배치장소, 납품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품목별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계약 특수조건 적용)
* |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지정정보처리장치인 S*B(www.s*b.kr)를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에 의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광역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인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 견적제출입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단독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S*B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주방기구 물품 제조 또는 판매(도·소매) 업체로 사업자(신고)등록을 공고일 전일까지 필한 자로서, 본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계약시 제조사 공급확인서 및 제조사 A/S 확약서 제출 가능업체)로 학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사. 본 계약 건은 S*B 시스템의 *인 이상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S*B 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S*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견적서 제출 |
가. 견적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B.kr, 이하 S*B시스템)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전자견적에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견된 견적서의 중대한 오류에 있어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S*B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제*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본 계약은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중 추첨된 *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 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동일 금액으로 투찰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및 S*B 전자수의유의서 제*조에 따라 S*B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 | 청렴서약서 제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청렴서약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본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견적제출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 기타사항 |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물품내역서 상의 규격 및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고자 명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물품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급식기구 물품내역·사양서·제작도면의 물품이 아니거나 학교와 협의되지 않은 물품을 납품(설치포함)할 경우 학교에서 요구한 물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및집행기준, 안내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붙임의 규격서 및 사양서, S*B 공급업체 이용약관, S*B 전자수의유의서 등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문의처
- 물품 규격 및 내역에 관한 사항: 해원초등학교 급식실(☎*-*-**)
-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해원초등학교 행정실(☎*-*-**)
- 전자견적 관련 사항: S*B 고객지원센터(☎**-**)
**. *. *
해원초등학교장
해원초등학교 급식기구 구매 계약 특수조건
*. 목적 및 적용범위
가. 이 특수조건은 해원초등학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품(급식기구) 구매에 적용한다.
나.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일반사항
가. 건명: 해원초등학교 급식기구 구매
나. 구매내용: 급식기구 물품 구매목록 및 사양서 참조
다. 납품(설치포함) 및 시운전 완료 기한: **. *. *.(토)
※ 급식실현대화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음
라. 납품장소 및 조건: 해원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급식실), 현장설치도
*. 유의사항(특수조건)
가. 붙임의 급식기구 목록 및 제품 사양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 영양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만일 급식기구 구매 목록의 물품이 아니거나, 학교와 협의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할 경우 학교에서 요구한 물품으로 *%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이내에 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영양교사와 급식기구 상세규격, 배치장소, 납품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품목별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물품 납품기한은 **. *. *.(토)까지로 하고, 급식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 납품일자를 조정하여 정하며, 물품은 완성품으로 완벽한 신품 및 최상의 상품이 납품되어야 하고,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및 훼손)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라. 물품납품의 이행지체 시 매 *일마다 계약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 납품 물품 중 물품 구매 내역서 상의 기성품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사양 및 최근년도에 제작된 품목이어야 하며, 제작 물품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바. 기성품 중 물품 내역서 상의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 할 시에는 사전에 본교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납품한다.
사. 납품 예정인 물품의 목록과 샘플(또는 사진) 등으로 사전 검수를 받고, 제출한 물품 목록 및 샘플(또는 사진)과 동일한 물품으로 납품하여 반드시 담당자(영양사)의 검수를 직접 받는다.(택배 및 제*자 납품 불가)
아.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 또한, 포장된 제품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명 및 규격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자. 설치가 필요한 물품은 별도의 비용 없이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에 따른 운반비 등에 소용되는 각종 부대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제품의 설치 후 시험을 실시하고 전원 등의 설비 등 현장을 확인하여 설치하되 필요부품은 납품자가 부담하여 설치한다.
차.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 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한다.
카. 검사, 검수 후 학교측 귀책사유 없이 파손되는 기구는 *년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동일기구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타. 물품의 납품 과정에서 물품 및 시설물(급식실, 조리실 등)의 훼손, 파손, 고장 등의 발생과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납품자가 전액 변상한다. 기구납품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납품자가 처리한다.
파. 계약 체결 시 구매내역 단가 및 총액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급식기구의 검사 검수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납품 완료시점으로 본다. 대금지급은 모든 물품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한다. 대금 청구시 *대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 본교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 및 보증 책임납품 후 A/S
가. 무상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따르며,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기구의 수리 및 교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수리 및 교체비용, 운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한다.
나. 납품 후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을 시 즉시 교환 조치한다.
다. 물품 납품 후 담당자에게 사용 설명을 충분히 하여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제출서류
가. (계약시) 산출내역서(낙찰결과에 대한 단가 및 총액 표시) *부
나. (계약시) 제조사의 제작증명서(공급확인서) *부
다. (계약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부
라. (계약시) 청렴서약서 *부(S*B 제출)
마. (계약시) 수의계약 각서 *부(S*B 제출)
바.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부(S*B 제출)
사.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부(S*B 제출)
아. (납품시) A/S증명서(A/S지원확약서) *부
자. (납품 후) 하자보증서 *부
차. (납품 후) *대보험 완납증명서 *부
*. 계약해지조건
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정당한 납품 요구에 불응 또는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 인증서(보증서) *부.
*) 검수 확인서(수령증) *부.
나. 본 입찰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 이 특수조건 및 물품구입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 및 영양교사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라. 계약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공고개요

공 고 명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