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설넷 Since1999 업계최초 입찰정보사이트

공고개요
공   고   명 2026학년도 2차 도서관 도서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 고 번 호 0000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대구복명초등학교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대구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대구복명초등학교 공고 제**-*호

**학년도 *차 대구복명초등학교 도서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역서점 인증제 적용)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조의*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개월 이상 *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QR코드

*.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학년도 *학기 대구복명초등학교 도서 구매(대구지역서점인증제)

나. 규격 및 수량 : 도서 *권【붙임 도서구매목록 참조】

다. 기초금액 : 금*원(도서정가기준,도서 전산화 작업비용 별도 견적)

라. 계약체결일 : 낙찰자 통보 후 *일 이내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

바. 납품장소 : 대구복명초등학교 *층 도서관

*.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S*B 교육기관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총액)계약 및 전자계약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에 의한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년 *월 *일(수) *:* ∼ *월 *일(화) *:*

*. 개찰일시 및 장소

**년 *월 *일(화) *:*,대구복명초등학교입찰집행관 pc

*.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및 *조에의거 자격을 갖추고 해당물품을 취급하며 동법시행규칙 제*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도서 또는 서적 취급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에 도서 또는 서적 도·소매업으로 등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계약체결 이전 인증서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따른 소상공인 업체이어야 합니다.(*천만원 이상시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하 S*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있는 자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S*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전 구매 목록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전자견적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학교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개의 예비가격중에서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학교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터(S*B) -고객지원S*B운영규정각종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에 해당)에 따라 기초금액의 *% ~ +*% 범위안에서 서로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제출하는 각 업체가 *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대비 금액이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제출한 자순서에 따라 배제사유(별표 *)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자를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 이내로 제한하도록「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 *. *.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 미만으로 견적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B) 전자수의유의서 제*조 규정에 의하여 S*B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 결과 담합이라고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

가.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문의 첨부 여부와 상관 없이 본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S*B 공급업체 이용약관, S*B 수의계약 특별유의서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품 규격 관련은 우리 학교 도서관(☎*-*-**), 견적서 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구복명초등학교장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복명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구복명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복명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복명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항 내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복명초등학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구복명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호 내지 제*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복명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조 이 규정은 **년 *월 *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조(목적)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구복명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복명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복명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항 내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복명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구복명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호 내지 제*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복명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조 이 규정은 **년 *월 *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대리인은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받은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제재조치(*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않겠습니다.

*.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복명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년이내

※지방공무원법 제*조의*제*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년 이내

ㆍ홈페이지:http://www.dge.go.kr/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 *-** ~ **

ㆍ팩스: *) *-**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길 *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보호함

※보상금: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신고한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복명초등학교 귀하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복명초등학교 분임경리관 귀하

<별표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조에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조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건까지 수의게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절의 “*”에 따른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복명초등학교

발주부서

기초학력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학년도 *차 도서 구매 계약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 이상, ②출자지분 총수의 *분의 *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분의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복명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건 명 :

○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

○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

위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았으나, 동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구복명초등학교장 귀하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대구
  • 종목: 기타물품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