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호
『엄사*가~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사업』 부단수 차단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을 위한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 예정인 『엄사*가~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사업』의 부단수 차단공법(라인스토핑)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 상수하수도과장
*.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엄사*가~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사업』부단수 차단공법 선정을위한 기술제안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과
다. 기술제안 범위
*)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일원
*) 사업개요
- 공사기간 : **년 ~ **년
- 공 사 비 : *백만원(추정금액)
구분 | 사업명 | 시행기관 | 사업위치 | 사업규모 | 적용규모 | 추정금액 |
* | 『엄사*가~ 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사업』 부단수 차단 | 계룡시 상하수도과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일원 | 송수관로 신설공사 강관, D=*mm, L=*.*㎞ | 부단수 차단 (라인스토핑, 가배관 *m이내) D=*×*mm, *개소 | *백만원 (순공사비 기준) |
※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현장여건, 발주처의 방침, 각종 심사에 따라 사업개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자격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부단수 차단공법(라인스토핑)”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통상실시권자 제외)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시와 기술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아래 해당규격에 대한 시공이 반드시 가능한 공법이여야 하며, 공법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
- 부단수 차단(라인스토핑): D=*×*㎜, *개소
다. 공고일 기준 최근 *년이내 준공한 상수관로 부단수 차단(라잉스토핑) 공사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적용하고 준공한 실적(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이 *건 이상 있는 업체
라.참가제한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특정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에 대하여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업체
*)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권리기간이 공고일 이전에 마감된 업체
※ 공고일 기준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권리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기술사용 협약일 및 사업기간에 따라 공법 사용이 불가할 경우 공법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을 적용합니다.
*.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목) (*:*~*:*)
나.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 사업참여신청서
*) 기술제안서 *부(원본 *부, 부본 *부(회사명미기재), USB *식)
※ 원본(성과품 USB 포함)에는 업체명을 기입하되, 부본에는 업체명, 신기술또는 특허 명칭(번호 포함), 협약사 명칭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기입 불가(표시할 경우 감점대상임)
*) 법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제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 가능한 것 지참)]
*) 신기술 또는 특허인증 증빙서류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계룡시 상하수도과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접수불가)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 *층 상하수도과(☏*-*-**)
라.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년 *월 중
- 장소 및 일정 : 개별 통보 (※ *차평가 대상에 한함)
- 심의방법 : PPT발표 (*차평가 대상업체 PPT 발표자료 양식 개별 송부 예정)
- 제출자료 :공법발표 프리젠테이션 인쇄본 *부(*분이내), USB *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해당 회사소속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함.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 회사소속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제출)
공법 설명 PPT 자료에는 업체명 및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기입 불가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양식 외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회사(참가등록업체)가 *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 시에서 각 참여분야별 *차 평가 후 적정 평가된 상위 *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차 평가를 합니다. *차와 *차 평가점수 합산 후 상위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단, 참여업체수가 *개업체 이하이거나 동률일 경우 참여업체 모두 *차 및 *차 평가 시행)
※ *차평가 대상은 개별 통보함
마. 최종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평가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차평가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성(공사비) 평가의 고득점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경제성(공사비) 또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최종 적용 물량은 변동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사.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중대한 오류가발견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업체)으로 채택토록 합니다.
아. 최종 선정된 업체는 신기술 또는 특허 사용협약을 우리 시가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 체결시에는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있습니다.
※ 발주처 사정[예산, 계약심사, 현장여건 등]에 따라 물량 및 금액 감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만약 변경하고자 할 경우우리시(계룡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되는 공사비 증액부분은 협약사 및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준공 전 구조적 검토 및 자재 시험 등을 통하여 결함 발생시 또는 기술제안서 상 제안한 성능보증 미달시 추가 보강 및 공사비 증액분은 협약사 및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차.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 『엄사*가~북부배수지 송수관로정비사업』에 반영함을원칙으로하되, 향후 우리 시의 발주방침 및 상부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카. 『엄사*가~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사업』 부단수 차단에 적용하는 특허 공법으로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대가의산정기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B) 및 계룡시 홈페이지 공고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하며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파. 기타 사항은계룡시 상하수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부.
*. 위치도 *부. 끝.




공고개요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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