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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경기도 부천시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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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부천시 공고 제**-**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조 및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조, 제*조에 따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 *.

부 천 시 장

*. 위탁사업명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일괄 운영

*. 위탁대상시설

가. 시 설 명 : 부천시노인전문병원 및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복합시설)

나. 개 원 일 : **. *. *.

다.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 (작동)

라. 시설규모 : 대지*㎡, 건축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마. 병 상 수 : 노인전문병원 *병상 / 노인전문요양원 *병상

- 노인전문병원 : *층 *병상(치매안심병동), *층 *병상(일반병동)

- 노인전문요양원 : *층 *병상

바. 現진료과목 : *개과 (내과, 일반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신경외과)

*. 위탁기간:*년(계약일로부터)

※ 「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 조례」제*조의*에 따라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 위탁사무

가. 노인전문병원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 치료ㆍ요양

- 노인 건강검진 등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나. 노인전문요양원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ㆍ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 그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와 요양 등 운영에 필요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 향후 관계 법령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천시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을 「의료법」,「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다음 조건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의료법」제*조제*항제*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호에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신고가 가능한 법인

- 「소득세법」제*조, 「법인세법」제*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

제외대상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운영방법

가.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

- 위탁에 따른 운영 재원은 수탁자가 진료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재원을 충당하여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

- 노인전문병원의 사업자등록증 및 노인전문요양원의고유번호증은

수탁법인과 분리 발급

- 수탁법인과 위탁시설의 회계를 분리하고, 시설별(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

· 노인전문병원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노인전문요양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시설별 공통경비 등의 사용 비율은 위·수탁 계약에 따름

-시설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채, 미수금 등은 수탁자 부담

나. 시설 무상 대여

참고사항

**. 노인전문병원 치매기능보강(시설·장비) 완료 (*층, *병상)

-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안심병동 운영)

*시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간병비 지원(부천시 특화사업)운영

- 입원일 기준 *개월 이상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

*.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자는 「의료법」, 「치매관리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제반 법령과 위·수탁계약 내용 등을준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나. 위탁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부천시와 협의하여 시설·장비 등의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며, 재투자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재산은 부천시에 귀속된다.

다. 수탁자는 입원(소)자의 진료 등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기존 종사자의 고용안정을위하여, 합리적인범위에서 기존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근로자의 채용은 신규 수탁자와 별도 근로계약체결을 전제로 한다.

마.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부천시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가 있다.

바.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수탁사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자에게 담보권 설정, 대여,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사. 수탁자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항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아. 부천시는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자. 국가 또는 시·도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의무 시행한다.

차. 시설별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일정비율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시설명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민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부천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운영의무

비율(%)

*

*

*

*

※ 운영의무 비율은 수급상 불가피할 경우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

*. 전 수탁기관 관련 사항

가. 본 시설은 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시설임을 인지하고, 신규 수탁자는 해당 소송의 진행및 결과 등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충분히 확인·인지하고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대 사회보험료 체납, 미적립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는 신규수탁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 *. *.(목) ~ *. *.(수) (*일간)

나. 접수기간 : **. *. *.(월) ~ *. *.(수)(*일간)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하며, 점심시간(*:*~*:*),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부천시보건소 *층 건강정책과 공공의료TF팀(☎*-*-**)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번길 *)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 우편 및 택배, 전자 접수 불가 (서류 확인 및 접수증 교부)

*. 제출서류

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신청서 *부. [서식 *]

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업계획서 각 *부.[서식*-*, 서식 *-*]

※ 사본에는 법인명 등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표기 금지

다. 신청법인 현황(조직도, 운영현황, 운영경력 및 실적, 보유시설, 보유장비 등) *부. [서식 *]

라. **∼**년도 법인 회계결산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각 *부.

※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제표확인원) 포함

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수탁에 관한 법인 이사회의결서 *부.

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각 *부.

※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및 인감계(사용인감계) 제출

사. 공고일 이후 발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부.

아. 공고일 이후 발급한 *대보험 완납증명서 *부.

자. 서약서 *부. [서식 *]

차. 소송 등 관련사항 확인 및 동의서 *부.[서식 *]

카. 청렴서약서 각 *부. [서식 *]

타.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서약서 *부.[서식 *]

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 [서식 *]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부. [서식 *]

거.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부. [서식 *]

너.회생·파산절차 진행 여부 확인서 *부. [서식 *]

더. 사용 인감계 *부. [서식 *]

러.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참고 서식 *>, 신분증, 재직증명서

※ 그 외 수탁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사업계획의 실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수탁자 선정 및 결과발표

가. 선정방법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조, 제*조 및 제*조의*에 따른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나. 심의위원회 개최 : **. *월 중 예정(개별통지)

다.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병행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방법 : 인쇄물· PPT를 활용하여 총 *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 발표자료(PPT 등) 제출 기한 추후 통지, 수탁 신청자별 발표자 포함 최대 *명 참석 가능

라. 평가항목 및 배점(총 *점) : 세부평가 사항은 붙임 심사 평가표 참고

구 분

(평가 대상 비율)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수탁자

수행능력

(*%)

공신력

(*)

법인의 운영 적합성

*

최근 *년 행정처분 이력

*

운영 능력 및 사무처리 실적

(*)

의료기관 운영경력

*

법인의 운영 능력 성과

(의료기관 인증)

*

병상 운영 규모(허가 병상 수)

*

사회복지시설 운영성과

(장기요양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급)

*

최근 *년 이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운영 경험

*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보유 의료장비, 노인질환 관련 진료과목 및 진료실적 등)

*

공익성(*)

공익활동(취약계층 의료지원 실적,기타 사회사업(기부,후원,봉사 등))

*

안전 관리(*)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

재정능력

(*%)

재정능력

(*)

법인의 자산규모

*

법인의 자산구성(자기자본비율)

*

재무안정성(유동비율)

*

최근 *년간 손익실적

*

현금성 자산비율

*

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

*

국세·지방세·*대보험 체납 여부

*

구 분

(평가 대상 비율)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노인전문병원

(*%)

사업추진계획 및 실행능력

(*)

기본운영 계획(조직 포함)

*

인력관리 계획

*

고용안정 계획(고용유지 노력 등)

*

시설 및 장비 운영 계획

*

안전관리 계획(중대재해 예방 등)

*

예산 및 비용 절감 계획

*

적자 시 병원 운영 방안

*

공립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및 치매안심병원 운영 계획

*

지역사회 협력 방안

*

병원 활성화 계획

*

노인전문요양원

(*%)

사업추진계획 및 실행능력

(*)

기본운영 계획(조직 포함)

*

인력관리 계획

*

고용안정 계획(고용유지 노력 등)

*

시설 및 장비 운영 계획

*

안전관리 계획(중대재해 예방 등)

*

예산 및 특별회계 운용 계획

*

적자 시 요양원 운영 방안

*

요양원 공공성 강화 계획

*

세부운영 계획

*

지역사회 협력 방안

*

성과 관리 방안

*

※ 각 평가항목을 평가 대상별 비율로(*%, *%, *%, *%) 환산하여 총점 *점으로 심사

마. 선정기준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총 *점 이상 득점한 기관중최고점을 받은 기관 선정

바. 재공고

- 신청자가 *개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회 재공고 후에도 *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차 공고에 응모한 신청자는 별도의 철회 의사(서면제출에 한함)가없는 경우 재공고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사. 결과발표 : 개별통지(최종 계약체결 시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 제증명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에 한하여 인정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수탁 신청자는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모집공고에 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미비 또는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마. 수탁자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및 부천시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는 수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바. 신청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운영 계획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 불참 시 수탁신청을 포기한것으로 처리함

사. 선정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아. 심의위원회심사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됨

자.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 무효처리함. 이 경우 차순위신청자(단, 총점 *점 이상)와 계약할 수 있음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천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소관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주 무 관

조 희 정

전화번호

☎*-*-**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