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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경기도 화성시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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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화성시 공고 제**-**호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 *층 *호/ *호

다. 위탁기간 : **. *. *. ~ **. *. *. (*년)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름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수탁기간을 단축하거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수탁기관 선정 지연에 따른 위탁기간 변동 시에도 위탁 종료는 **.*.*.을 넘기지 않음

라. 사업내용(위탁사무) ※ 위·수탁 계약에 따라 추가·수정될 수 있음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 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시행

-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 마을공동체 신규 발굴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

·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지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마을공동체 교육 및 홍보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 마을활동가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공모사업 컨설팅·심사·모니터링·정산 지원 등)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민간위탁금(안) : **년도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안)

산출 내역

민간위탁금

*

인건비

*

직원 인건비(정원 *명, 기간제 탄력 운영)

운영비

*

사무관리비, 건물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등

사업비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 참고사항

- **년, **년 예산편성, 계약심사, 사업계획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면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 중 *개를 충족하는 자

최근 *년 이내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관련사업: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유사분야 인정

행정학, 사회학, 도시 관련 전공학과가 설치된 대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다. 신청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 중대산업재해 발생, 중대한 위반사례로 행정처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최근 *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최근 *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등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위탁조건

가. 화성시 운영지침에 따라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조직, 인력, 예산 및 회계, 사업내용 등)

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조 및 제*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준수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공고기간 : **. *. *.(월) ~ *. *.(금)

나. 접수기간 : **. *. *.(수) ~ *. *.(금)

다. 접수방법 : 업무시간 내(*:* ~ *:*) 방문 접수에 한함

※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접수 불가, 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화성시청 시민협력과 마을공동체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 별관 *층)

마. 제출서식 :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평가 및 선정

가. 평가방법 : (사업 담당부서)정량평가(*점)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정성평가(*점)

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일시/장소 :**. *월 중(추후 개별통지)

다. 평가, 선정 세부기준 및 절차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선정결과 :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 인력운영 및 센터 운영 조건

가. 인력운영

*) 현재 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고용 및 위탁기간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업무 개시(**.*.*.) 이전에 신청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센터의 조직 및 인력 등을 구성하여야 함

나. 센터 운영

*) 관련법규 및 조례, 관련 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 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화성시장이

요구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차년도 수탁기관의 업무 개시 이전까지는 사후관리 및 일상적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화성시가제시하는 협약서에 따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민원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함

다. 수탁자의 재산관리 등

*)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센터의 운영을 제*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화성시에 귀속됨

*.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는 지정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공고, 제안요청서, 수탁사업자 과업내용 및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다. 제출된 서류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심사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고, 제출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신청법인·단체가 없거나 *개 기관 제출의 경우 재공고하고, 이후에도 *개의 기관이 응모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선정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법인·단체에 있음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화성시의 해석에 따름

아. 계약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자.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공고 이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무자를 우선 고용하며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차. 모집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서식의 “일괄 및 일부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일괄 및 일부(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화성시가 지정한 날짜까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화성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함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시민협력과 마을공동체팀(*-**-**)으로 문의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