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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통영시 용초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가스1종/연료,연료첨가제,윤활유및방부식제  전 화 번 호 ☎ 김**|-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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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긴급)물 품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한국LPG사업관리원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통영시 용초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입찰 개시일시

**.*.*.(월) *:*

입찰 마감일시

**.*.*.(목) *:*

개찰 일시

**.*.*.(목) *:*

개찰 장소

한국LPG사업관리원

※ 개찰일시는 관리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입찰마감일시는 변동없음)

*. 사업개요

가. 공급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용초*길 *일원

나. 공급기한 : 허가관청 공급개시 신고일로 부터 *년

다. 공급범위 : 마을별 LPG집단공급 저장탱크 및 가구별 개별탱크(특정사용시설)

*) 마을 내 개별탱크 설치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라. 공급마을 현황

구분

지 역

읍면

마을명

공 급 지 역

전체

가구수

개별탱크

기화기

유형

*

통영시

한산면

용초마을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용초*길 *일원

*

-

전열

온수식

*) 본 입찰은 *개 마을을 대상으로 *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마을 구분없이 참가신청서는 *건으로 제출해야 함

*) 마을별 공급가구수 및 개별탱크(*Kg, *Kg 등) 공급 가구는 변경될 수 있음

*)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내용은 지자체 문의(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 *-*-**)

*.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고

나. 입찰방법

*) 직찰 및 우편접수 (입찰등록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도중의 분실, 훼손 및 지연도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서 제출 시 겉봉투에 입찰제목, 업체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편송부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 가든파이브툴동 *층 S*호

한국LPG사업관리원 경영지원부 사업계약팀

※ 입찰참가서류 상 공고명, 사업명, 입찰서식 등의 오기를 발견될 시 입찰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

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는 당 관리원 홈페이지 (www.klpms.or.kr)를 통해 공고함

*.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여업체는 *), *),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 등록(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업종코드(**)) 된 LPG충전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가능한 LPG충전 판매사업자이어야 함

*) 공동참여사는 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표사와 다른 업종으로 구성하며, 판매사업자 * 또는 *개소와 충전사업자 *개소로 제한 함

*) 대표사는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제*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만,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가스시설공사(제*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인정함

※ 가스시설공사(제*종) 업종을 보유한 회사의 지점이 대표사로 참여하여 참가자격을 충족하려는 경우, 본사가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해당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참가자격을 인정하며, 협정서 없이 본사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으로 참여가 가능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은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나.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부도, 파산, 법정관리 상태인 사업자

라.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년간 공급지역 및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에서「액화석유가스법」 제*조(공급자의 의무)를 *회 이상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분(「액화석유가스법」 제*조제*호, 제*조제*호, 제*조제*항제*호)을 받은 자

마. 공동참여사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서 공동참여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동일사항에 동일인(*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의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계열회사 간 공동참여사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

바. 액화석유가스 제*조제*항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을 미납한 자( **.*.*. 시행,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사. 본 입찰 붙임서류에 입찰단가 미기입 등 입찰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

*. 입찰참가서류(제안요청서 내의 제출서류 목록 참조)

가. 참가 신청서, 공동참여 확인서 *부, LPG용기공급 확약서(원본 *부, 사본 *부

나. 회사 현황(지명원) 및 사업계획서 각 *부(원본 *부, 사본 *부)

다. 아래 서류 목록(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 각 *부(원본 *부, 사본 *부)

*) 신청자 및 공동참여사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사 또는 협정사의 건설업면허증 사본(협정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구성원 외 협정시 협정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상 해당 면허를 보유한 시공사업자가 공급기한 이상 협정을 통해 공급지역 내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서(매몰배관포함, 자격증포함)

① 안전장비 보유 증빙자료(사진대지 등)

② 자격증 사본, 재직 관련 증명(보험료 납부명세서 등)

※ 국가기술자격증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이어야 함

*) 법정점검 외 연 *회이상 점검은 사업계획서 내 별도의 점검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LPG 집단공급실적 확인서(LPG 집단공급사업 허가증 포함)

: 공급실적이 없거나 공급확인 불가시 평가에서 제외함

*) 소형저장탱크 공급 실적(*기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공급리스트를 제출(공급실적양식은 무관)

*) 기존 용기 공급자(공급지역)와 컨소시엄 공급여부(LPG용기 공급실적 증빙자료)

: 공급실적 증빙자료는 공급지역(전체배치도 참조) 내 공급예정 세대수의 *% 기준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별 자료 요청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기존 용기공급자 실적인정범위

최근 공급지역의 용기공급 실적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바, 당해년도 *.*일자 기준일 이전부터 입찰공고일(이후)까지 용기 공급을 유지하는 경우 인정함. 단, 기준일부터 해당마을에 최초 공급한 실적은 인정 불가함

※ 기존 용기사용 세대는 공급지역 내 본 사업에 신청(예정) 세대(전체배치도 참조) 중 용기를 사용한 세대이어야 함

① 세대별 거래명세서(거래내역), 용기공급사진<붙임 *> 및 입금확인증 제출

※ 입금확인증은 주민확인서<붙임 *> 로 대체 제출가능

②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대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상기 ①을 대체할 수 있음. 단 당해연도 *.*일부터 체결된 계약서는 인정 불가

※ 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서(거래내역)로 대체 제출가능

*) 시설관리 A/S팀 조직도 (자체양식)

*) 벌크로리 차량 등록증 사본, 해당차량 전 후방 사진(차량번호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라. <붙임 *> 사업자 선정 기준표 상 공급가격평가의 평가기준금액은 당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금액 또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임

마. 본 입찰이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경우, 본 입찰의 입찰서류는 재공고 입찰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다 판단하여 해당 입찰자가 관리원에 별도의 통지 없이도 재공고 입찰서류 제출로 인정함. 다만, 재공고 입찰에 입찰서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이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시 이전까지 당 관리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함.

바. 입찰참가 철회 시 임찰 마감일시 이전까지 당 관리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입찰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나. 사업자 선정 기준표 배점한도 *%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

*)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이 복수인 경우 입찰가격*) 이 낮은 자가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이 복수이며, 최고점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같은 경우에 다음 항목의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

(사업자형태→ 사업 수행능력 → 안전관리 계획평가)

*)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해 최종 선정업체가 결정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입찰공고 <붙임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를 사용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라.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해당 선정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가 위 원인자로 인해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 원인자와 계약 체결 후 상기 *)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사업자 선정취소와 원인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상기 *)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청렴계약 이행각서 준수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본 입찰은법 시행령 제*조, 동법 시행규칙 제*조,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음

*. 특수조건

가.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내 사용한 가스 요금을 매월 고지를 해야 하며, 요금 산정기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고지서에 명시해야함

나. 유가변동에 따른 공급단가 조정

*) 매월 LPG 정유, 수입사가 고지한 가격 (이하 MP가격)에 연동하여 조정

*) 조정금액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매월 첫째주 MP 가격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원 미만 절사)으로 결정

다. 혹서·혹한기에도 안정적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화기, 정압기, 필터 등 가스공급시설 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보수·교체는 공급자의 책임

라. 가스공급 중단 또는 누출 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담당자 출동 및 보수

마. 공급자는 저장탱크의 정기검사, 각종 검사비, 기화기 전기사용료, 정보/통신비, 각종 점용료, 원격검침 비용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함

*)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일체비용

*) EOCS 굴착정보시스템 운영수수료

*) 가스안전공사(정기, 자율, 특정시설)검사

*) 전기안전점검 비용(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포함)

*) 일반집단공급시설 전기료(보안등 포함)

*) 통신비(전화, 인터넷, CMS, 우편료등)

*) 사무실임대비용

*) 기화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 각종 인허가 점용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 기화기순환수(방청), 각종 압력계 등 교체비용

*) 원격검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일체비용(통신비, 배터리 교체비, 기타 전기세 등)

※ 상기사항 외 공급관리 제반비용도 공급사가 부담함

바. 연 *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

사. 공동참여가 계약기간 중 파기되어 구성원을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개월 이내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여 구성을 완료하여야 함. 단, 판매사업자는 해당 마을의 관할 지자체(시군구) 소재 업체와 구성하여야 함

아. 계약업체는 가스공급 계약기간동안 관련규정에 적정한(매몰배관 포함) 가스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 계약의 해제 해지시 계약업체는 인수 당시 시설물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단, 사용자와 협의하여 복구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부 고시)를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급규정 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및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됨.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구성원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이후라도 부도 및 파산 등의 사실이 확인될 시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됨.

라.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전 현장방문을 통해 제반 여건을 파악하여야 하고 첨부된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입찰할 것.

마. 본 입찰이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경우, 본 입찰의 입찰서류는 재공고 입찰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다 판단하여 해당 입찰자가 관리원에 별도의 통지 없이도 재공고 입찰서류 제출로 인정함. 다만, 재공고 입찰에 입찰서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이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시 이전까지 당 관리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함.

바. 입찰참가 철회 시 임찰 마감일시 이전까지 당 관리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입찰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입찰의 낙찰자는 「액화석유가스법」제*조의*(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의거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제*조(수수료 등) 제*항에 의거하여 운용비용 수수료를 부담함

*) 운영비용 부과기준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호)

아. 입찰 관련 문의

*) 사업관련 문의 : 남부사업팀 담당자 *-**-**

*) 입찰관련 문의 : 사업계약팀 담당자 *-**-**

**. *. *

한국LPG사업관리원장

예람생성공고문

**공고원문참조**


  • 지역제한: 전국
  • 종목: 가스1종/연료,연료첨가제,윤활유및방부식제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