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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2026년 특수학급 보조공학기기 태블릿 PC 구입  
공 고 번 호 0000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충남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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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호

** 특수학급 보조공학기기(태블릿PC)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조의*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조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 특수학급 보조공학기기(태블릿PC) 구입

품명 및 수량

교구 구입 목록 참조

기초금액

금*원(부가세 포함, 납품에 필요한 일체 경비 포함)

납품장소

충남 논산시 관촉로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층 특수교육지원센터

납품기한

**년 *월 *일

납품조건

- 제품의 품질, 안전, 보건, 환경등의 확인을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제품만

납품 가능

- 납품제품의 문제 발생 시 *일 이내에 방문하여 A/S 처리 진행

- 내역서 상의 기성품은 동등 또는 이상의 물품으로 공급이 가능함(사전 협의 필요)

납품방법

지정된 기간 안에 납품 장소에 일괄 납품하여야 하며, 택배나 제*자 납품 불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 *. *.(화)

*:*

**. *. *.(금)

*:*

**. *. *.(금)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가. 지정정보처리장치인 S*B(www.s*b.kr)를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에 의합니다.

나. 지역제한(충남)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인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단독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바.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S*B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 제조 또는 납품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제시한 사양서와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사. 본 계약 건은 S*B 시스템의 *인 이상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S*B 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S*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참가 신청

가.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S*B(www.s*b.kr)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여 *개 번호 추첨 후,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및집행기준, 안내공고문, 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특수조건, 붙임의 규격서 및 사양서, S*B 공급업체 이용약관, S*B 전자수의유의서 등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정정보처리장치 S*B를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기타 사항

가. 납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중 불합격(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내역서 상의 규격 및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고자 명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물품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청과 협의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 할 경우 요구한 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제품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 견적서 작성 시 견적 금액은 부가세, 배송비, 설치비 등 납품소요경비 일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김민정 주무관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 FAX : *-*-** 이메일 : nonsan@cne.go.kr

**. *.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조의*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조의*제*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제*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제*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제*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조의*제*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제*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조제*항제*호에 해당하는 자

**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쪽)

발주자

발주기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시설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분의 *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분의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충남
  • 종목: 기타물품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