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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제설제 염화칼슘 톤백 구매(긴급)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화학제품  전 화 번 호 ☎ 김**|- 
지 역 제 한
서울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호 [공고일 : **. *. *.]

물품 수의 견적제출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김민혜 (☎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과 이준화 (☎ *-*-**)

*.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물 품 개 요

납 품 기 한

용 역 금 액(원)

제설제 염화칼슘 톤백 구매(긴급)

과업지시서

참조

**. *. *. 까지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 가 세

*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 *. *:* ~ **. *. *. *:*

개찰일시

**. *. *. *:*

개찰장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대문구 재무과 *층)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 이하 동일)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염화칼슘(세부품명번호 *자리: ****)이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본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조제*항에 따른소기업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확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사. 본 입찰건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관계규정에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본 건은 물품구매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이상으로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고,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조 제*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또는 제*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조 및 제*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동법 제*조 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조 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조 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조의*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이「국회법」제*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제*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항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연기할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절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장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조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절의 “*”에 따른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