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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소액수의)선체과 자산취득물품(함선계 지게차) 구매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물품취급,조정,저장기계  전 화 번 호 ☎ 박**|- 
지 역 제 한
부산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견적공고 제**-*호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제*항제*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수리용역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 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등에서 각각 검색

Ⅰ

입찰 개요

공고명

(소액수의)선체과 자산취득물품(함선계 지게차) 구매(특수조건 필독)

규격 및 수량

별첨 “명세서” “계약특수조건” “사양서” 붙임참조

계약방법

견적제출 안내공고(소액수의)

소요예산

금*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금*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금)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화) *:*

개찰일시

**.*.*.(화) *:*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해당 없음

완료기한

계약 후 *일 이내

분할납품

가 능

납품장소

해양경찰부산정비창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에따라, 입찰 참여 업체는 필히 확인바랍니다.

*유효기간 경과시 개찰과정에서 배제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참가 바라며,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조제*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G*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 없음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조의*(계약 보증금), 제*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조의*(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분의 *,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분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조제*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항과 제*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지 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항부터 제*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참가 자격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 입찰은 G*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G*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G*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동법 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G*B정보갱신 바라며, 선정 과정에서 개찰완료 이후 낙찰자 선정전 중소기업 확인서 확인이 되지않거나 미일치 시 제외됨)

나.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의 *호 및 *호」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조제*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와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공고)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리며,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이 됩니다.

*.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제*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범위 내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조제*호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조의* 제*항 및 제*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계약상대자는 제*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호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호 또는 제*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국가계약법 제*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국가계약법 제*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호) 제*조(환수) 및 [별표*] 제*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 선정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 이상 제한적 최저가격로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조의 * 제*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의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 또는 입찰내역서)와 기타 우리 창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개찰 후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배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예: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등)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낙찰자 선정된 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업체(ex. 입찰포기서, 낙찰포기서, 낙찰자 지위 포기서 등 포함)

* 개찰이후 낙찰예정자 중 차순위자일 경우라도 차후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낙찰이전 포기한 이력으로 인한 배제대상일 경우 제외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고 입찰종료 후 확인 판정시 추점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개찰완료 이후 순위목록은는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이전의 자인 낙찰예정자로 낙찰자선정 통보는 전화, 팩스, G*B 등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공정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조 및 제*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조 제*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조 및 제*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조, 제*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 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 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공고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리계 *급 박규찬(*-*-**)로 물품규격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선체계 *급 김기환(*-*-**)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조, 제*조, 제*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조 제*항 제*호, 「조달청 내자구매」제*조, 제*조, 제*조, 제*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조, 긴급을 요하는 공사, 원자재 가격급등환률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따라 선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내역서(세부사항포함), 선금보증서 및 증권 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항 제*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특히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항 제*호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조제*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조 및 제*조의*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건설기술 진흥법」제*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년 *월 *일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분 임 재 무 관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부산
  • 종목: 물품취급,조정,저장기계
  • 기초금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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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