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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공무원연금」 발간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공무원연금공단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인쇄/출판물  전 화 번 호 ☎ 임**|-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물품(구매) 제조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

제안요청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내자구매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관혁

☎ *-*-**

○ 계약시행 담당:

고객만족경영실 이나영

☎ *-*-**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물품(구매) 제조 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제*항제*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

나. 공 고 명 : 「공무원연금」 발간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까지

라. 추정금액 : *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

*

*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납품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금)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일 이상

입찰서제출

**.*.*.(월) *:*

*시간 제출가능

~ *.*.(금) *:*

입찰보증금납부

**.*.*.(목)*:*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는 미해당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제안서 및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목)*:*까지

방문 제출

(우편제출 불가)

제안서발표 및 평가

**.*.*.(금) *:*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나라장터(G*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출판사(업종코드:**)

- 인쇄사(업종코드:**)

- 정기간행물 사업자(업종코드:** 또는 ** 또는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간 본 계약과 유사한 국내 기업 등의 사(외)보 제작 실적이 단일계약건 기준 *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단순 인쇄제본, 포장발송 계약 건에 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최종 판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를 소지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바.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사. 「국가계약법」 제*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계약 : 불허

*.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경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가. 제안서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며,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공단에서 폐기처리합니다.

나. 제출기한 : **.*.*.(목) *:*까지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서울상록회관 공무원연금공단 *층 고객만족경영실 이나영 대리(연락처 *-*-**)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접수 시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예정이므로 반드시 지참

마. 유의사항

① 제안서 및 실적심사신청서는 제출기한까지 제출장소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확인서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③ 미도달·지연도달 등에 대한 이의를 공단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 제안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부(원본 *부 및 사본 *부)

※ 정성제안서용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부(원본 *부 및 사본 *부)

※ 정량제안서용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포함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년간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제안요청서[서식 *] 활용) 및 실적증명서 등 필요 증빙서류(수행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서식 *] 활용),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적정성(제안요청서[서식 *, *] 활용)

③ 포트폴리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이내 제작한 월간 형태의 사보 *종 각 *부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④ 샘플북 *부(원본 *부 및 사본 *부)

-제작 사양 및 작성 내용

구 분

제 작 사 양

규격/면수/제본

가로*㎜× 세로*㎜ /*면(표지, 내지*p) /무선제본

인쇄

·

재질

표지

칼라 *도, 백상지 *g/㎡ 【매엽기 인쇄】

내지

칼라 *도, MFC(백색)계열*g/㎡ 【윤전기 인쇄】

작성 내용

공무원연금 *월호 리라이팅 및 디자인 재구성

-표지, 목차(*p), 고사성어와 인생(*p), 세계일주(*p), *자 이야기(*p), 한 장의 미션(*p)

⑤ 정량·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증빙서류, 근거자료 등이 포함된 USB *개

(작성원본 파일 및 PDF변환 파일)

⑥ 다음 자격중 하나가 명시된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 출판사(업종코드:**)

- 인쇄사(업종코드:**)

- 정기간행물 사업자(업종코드:** 또는 ** 또는 **)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⑧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⑨ *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개월 이내)(용역참여자전원, 입찰대리인)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⑪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제안요청서 [서식 *] 활용)

⑫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서울 상록회관 *층 영상회의실)

나. 평가일시 : **.*.*.(금) *:*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분, 질의응답 *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및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의*제*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 및 【붙임*】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계약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조의*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 (내선:*)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년 *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

국가계약법 제*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조의*제*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 제*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조 제*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조제*항제*호에 해당하는 자

*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조(목적) 이 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①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의 *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 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이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 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조 제*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조(효력) ① 이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약정은 상생협력법 제*조의*(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조(준수사항) 제*항제*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 물품등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 조정요건

*. 조정주기

*. 조정일

*. 조정대금 반영시점

*. 납품대금 연동 산식

*.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

납품단가 변동표

◇ 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 체결 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위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조(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사유

위탁업자

수탁업자

제*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조의*(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의*(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조(준수사항)제*항제*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조(금지행위) ① 위탁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위·수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업자등이 제*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붙임*】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회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호) 제*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조 *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조 *항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조의* *항 *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 제*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 제*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부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과제기간 :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정성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통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붙임*-*】

사업계획서

*. 과제명:

*. 과제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개월)

* 과제수행기간 :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목표 및 내용

정량

정성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목표 *개만 설정이 가능한 경우 *개만 기입도 가능

*. 추진계획

공동

노력

위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수탁기업 지원사항 등 공단의 역할

수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역할

성과

공유

공유방식

※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중 선택

공유내용

※ 과제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수탁기업 협의에 의해 공정 배분

*. 과제 추진일정

구분

**년

비고

※ 상기 표 외에 세부 추진항목별 일정을 자유롭게 작성 가능

【붙임*】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붙임*】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전국
  • 종목: 인쇄/출판물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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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