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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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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김제시 공고 제**-**호

『요촌*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제출안내 공고

「요촌*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을 제고하여 최적의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및 부분보수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요촌*지구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비굴착 전체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나. 시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수도사업소)

다. 기술제안 범위

*) 사업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일원

*) 사업규모: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L=*.*m, 부분보수 *개소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추정금액: 전체보수 *백만원, 부분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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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규모는 설계과정 및 현장 여건, 당해년도의 예산에 따라 사업물량이 조정될 수 있음.

*. 물량변동을 고려하여 D* ~ D**mm 관경의 공사비(단가)를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 참가자격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 및 부분 보수공법 관련신기술 또는 특허(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 제외)로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 시와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비굴착 전체보수공법(*%)또는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중 *개만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경우 컨소시엄으로 제안할 수 있음.(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전체보수 참가자는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관경이 D*~D*mm까지 적용 가능한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보유자

*) 부분보수 참가자는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관경이 D*~D*mm까지 적용 가능한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보유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년간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부분 보수공사 관련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을 적용하고 준공한 실적(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이 *건이상 있는 업체

※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참가자는 해당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모 참가제한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특정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에 대하여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업체

*. 기술제안서 제출 및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가. 기술제안서 등록 및 제출일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일: **. *. *.(월) *:*부터 ~ *:*까지

- 기술제안서 제출일 : **. *. *.(금) *:*부터 ~ *:*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장소: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김제시 동서로 *(검산동)]

라.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부(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계 각 *부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부

- 법인등기부 등본 *부

- 대리인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부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서, 특허 사본, 정상가동실적증명)

-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부

- 공동수급협정서 *부(컨소시엄 구성시)

※ 참가등록시 업체명이 표기된 도장 지참 후 방문

*) 기술제안서제출시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 *부

- 기술제안서 각 *부(원본 *부, 부본 *부), 전산 USB *개

※ 원본*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부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시해당 기술제안업체는 실격처리함.

- 공법설명서(프리젠테이션 자료, 회사명 미기재, *분이내), USB *개

※ *차(정량적) 평가 후 선정된 업체만 작성

마. 공법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년 *월 중(예정)

- 일 정: 개별통보 (※ *차평가 대상에 한함)

※ 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및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질의 및 회신안내

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회 질의할 수 있고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등을 기재하여 대표자 날인을 필한 공문으로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같은 효력이 있으며 모든 회사에 일괄적으로 이메일 배포합니다.

- 질의기한: **. *. *.(월) *:*부터 ~ *. *.(목) *:*까지

- 답변기한: **. *. *.(화) *:*까지

- 접수 이메일: captain*j@korea.kr

*.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법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 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나. 공법 제안사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부분보수공법 모두를 각각 제안해야 하며, 전체보수공법의 평가점수와 부분보수공법의 평가점수 각각을 합산하여 상위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 참여 공법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차평가(정량적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개업체를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차평가(정성적평가)를 시행하여, 최종평가는 *차 및 *차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 *차 평가, *차 평가는 전체보수, 부분보수 각각 평가 후 합산

※ *차 평가 대상은 개별 통보함.

*) *차 평가 및 *차 평가를 하여 최종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차평가(정성평가)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차평가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저가 공사비를 우선하여 결정하며 개별 통보합니다.

다. 기술제안 참가등록 업체가 *개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참여자가 *인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가집니다.

바.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시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업체)로 채택토록 합니다.

사. 최종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사는 우리 시가 원하는 시기에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가 선정됩니다.

아.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요촌*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 시의 발주방침 및 상부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시 발주자 및 용역사의 요구자료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증액부분 발생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카.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공문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일괄 답변할 예정입니다.

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B)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파. 본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추후 본 과업의 낙찰자로부터 제안기술 사용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이행할 수 있으며, 관련 조건은 낙찰자와 선정업체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 기타 사항은 김제시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부.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부. 끝.

예람생성공고문